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래서 잠깐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지금 강남구가 지정된 현수막 광고 장소가 없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책에,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영세업자들이 주로 광고 현수막에 의존해가지고 특히 식당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한다든가 하면 현수막 광고효과를 누려서 거기서 생계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구 경제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은 이 생각해 보면 단속만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상책은 아닌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지정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리마저도 없어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세업자에 대한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