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보건복지부의 안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그런, 중랑구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부서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 맞는 안을 제시를 했을 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을 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자녀에 대한 유치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실태를 만들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진입장벽 말 그대로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엄마들께서 ‘아, 참 우리 보육시설에 중랑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