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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9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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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보건복지부의 안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그런, 중랑구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부서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 맞는 안을 제시를 했을 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을 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자녀에 대한 유치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실태를 만들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진입장벽 말 그대로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엄마들께서 ‘아, 참 우리 보육시설에 중랑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