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위원 그 비용에 관한 것이 장려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차상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물론 인원은 지금 총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이 된다든지 할 때 우리 가정집이 이사를 해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지당한 일인데 이제 과를 재배치한다든지 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그런 소요예산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