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남해하수처리요 거기도 고도처리시설을 했잖아요? 벌써 몇 년전 입니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것은 담당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은 행정의 투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위말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 10억원이상 50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단적으로 하게 되면 공단에 공장이 있어서 생산시설이 있다거나 했을 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러나 단위가 몇 천만원도 아니고 1, 2억원도 아니고 10억원, 50억원이 넘어가는 기계설비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생산현장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 생산현장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업체에 또는 단체에 이런 곳에 수의계약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이 앞전 남해하수시설 고도처리시설할 때. 단위가 적은 공사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쓰셔가지고 공법선정하고 일정보면 공사착공을 벌써 4월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각별히 공무원들께서 유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