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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9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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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 말은 과장님 우회적으로 말씀이고 여기 보면 그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 그러면 그 법률 자체에는 지금 똑같이 생계주거비지원 등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1년 형을 살다 나왔어요, 모든 통신이고 일단 가족이 살아가는데 두절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여관방에 가서 자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자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출소를 하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체 가족에서 버린 분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한시적이니까 3개월 정도에 대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삼사십 만 원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범이 되는 거고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전혀 지금 구금돼서 시설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그분들에 대한 살아갈 길은 막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것 말고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통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과정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소연하고 또 돌아갑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분들이 그 과정을 본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딱한 사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긴급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법대로 있는 것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말 사회계층에서 어떤 낙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안 해 주면 사회적으로 어떤, 같은 융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통달하셔서 이 부분을 명예롭게 해결하는 게 좋겠지 않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 원 이상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이든 같은 배우자끼리 누가 직장을 다니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회계층에 융합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법률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