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주민생활국장과 연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보게 되면 16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가 사회복지과장과 노인복지과장만 있느냐 이번에 거론되는 복지정책과장이라든가 보육지원과 여기도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칙을 새로 개정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