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방수 의원 발언

31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4-01-16

이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어쨌든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다른 데를 보면 작가하고 논의 속에서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다시 전시작품 구입하는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입하는 신설조항, 그전에 있었던 건데, 제가 그때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시가 필요한 경우로 바꿨던 것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목포시 미술인들이 아니고 외부미술인들 같은 경우에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좀, 기획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 그 화가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 그랬을 때 그 화가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를 시에서 구입해주는 조건 속에서 기획전을 목포에 와서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심의기구를 강화시키고, 시가 필요한 경우 어차피 위원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 속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