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 백동규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목포시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독서함양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에 의해 시장이 민간단체의 후원을 장려하고, 운영인력 및 운영위원회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지자체의 책무에서 현재 “연 1회” 직무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1일 10시간”에서 “1일 9시간으로 조정하되 토, 일요일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집행부,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운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