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31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4-01-16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경윤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2017년까지 5개년간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급계획 대상자에 누락된 세대는 2017년까지 기다리거나 그 이후에도 언제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에 누락되었거나 계획보다 앞당겨서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에게도 본 조례의 4조 1항 지원대상 규정에 적합할 경우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정안을 낸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