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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31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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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개정에 따라 제9조 위원회 선정 제1항 제1호 지역대표위원 동자생조직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을 “11명 이내”로, 제2호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을 “11명 이내”로, 제3호 직능 대표위원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을 “11명 이내”로, 제11조 자민자치회장, 제3항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