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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1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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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법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누구누구누구 어떤 어떤 기관들은 다 책임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조례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례를 먼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여기여기여기여기다. 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에만 아,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라고 5조에 있기는 하지만 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없고 운영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명확치 않은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법에 보니까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 안전문화협의회가 있었던 거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