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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1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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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잠깐만요! 또 하나는 만약에 실제 재난이 딱 일어났다고 봅시다. 일어나면 아니, 그 시장이 본부장이에요.

시장이 상황 보고 있겠어요? 시장이 현장 출동해 버려요. 그러면 현장은 누가 지휘하죠?

본부장이 지휘하는 꼴이 돼요. 안 그러겠어요? 본부장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본부장이, 시장이 출동해서 이렇게 뒷짐지고 지켜보겠습니까?

소장이 있으니까 그 소장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실제 이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야말로 둘 중에 하나는 아무 의미없는 직위가 돼 버리는 거죠. 소장, 특히 이제 본부장이 출동한 이상은 소장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 소장이 부시장이면. 현장출동한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에서 제 느낌은 본부장하고 지휘소장의 역할 자체가 충돌하고 있지 않냐?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