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2절 재난현장 출동과 관련해서 11조 보면, 재난현장 출동요청항목이 있고, 12조 보면 재난현장 상황정보 공유가 있고, 13조는 재난현장 출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체가 재난현장 출동요청의 주체는 시 본부장, 그리고 재난현장 상황정보공유의 주체는 통합지휘소장, 다음에 재난현장 출동지원은 시본부장인데, 방금 말씀대로 하면 출동요청이 통합지휘소장이 해야 되고,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는 본부장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 보면, 11조 보면, 재난현장 출동요청이 있으면 1항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보면, 12조 보면 또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을 출동하는, 막 헷갈리는데요. 이 조례 이대로 보면. 본부장의 역할과 지휘소장의 역할이 막 혼재되어 있지 않냐 싶은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