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 기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기왕에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예를 들면 신고센터, 그리고 예산낭비와 관련한 어떤 심사라든가, 포상, 이게 기왕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조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 이게 현재까지 좀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상 관련해서도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으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특화시켜서 주민들이 아, 이러한 제도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특화시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정 정도 기여하고 참여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감시하고 그리고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지적함으로써 또 그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포상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또 새롭게 시행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걸 한 군데 확보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 그 신고센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담당자가 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