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0-09-06

오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일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7,01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55억원, 실제수납액은 7,848억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3%이며 예산액대비 111.8%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인 1,60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410억원, 징수결정액은 8,025억원이며 실수납액은 7,145억원으로 879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05억이며 징수결정액은 1,430억원, 실수납액은 702억원으로 727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19억1,216만원으로 이중 357억9,493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2,170만원은 사고이월 됐으며 집행잔액 56억52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80억1,294만원을 포함하여 총 121억1,840만원이며 이중 109억3,03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9.8%인 집행잔액 11억8,80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에서 중간평가보고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파일형식으로 작성함에 따른 절감액 등 5,804만원, 아웃소싱 및 공단사무 사업은 당초 직원성과급 300%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경영평가 결과 보통으로 평가되어 성과급을 190%만 지급함에 따라 3억3,2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업무 관리강화 사업은 6,3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국가배상금 및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4억6,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53억400만원으로 그중 13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1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약 10.3%인 집행잔액 15억8,2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억9,000만원의 내용은 중소기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 4,000만원으로 인증획득과 기술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2,170만원은 농수산쇼핑몰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으로 여러 차례 보완을 거듭함에 따라 준공시기가 늦추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 컨벤션 유치활동 지원과 인터넷 전자무역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참여희망 업체수가 적어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해외교류도시와의 국내 무역상담회 지원 사업은 해외도시 교류요청이 없어 4,80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단체 참가지원은 환율 및 현지 물가변동에 따라서 4,200만원 그리고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 운영행사 사업은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성 공사 완료 후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7,30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억9,000만원으로 89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2.36%인 25억7,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운영 사업비는 2009년 6월 정부 시책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의 시작으로 공공근로 사업 수요자가 감소하여 14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어 10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등 개최사업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 2009 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7억5,600만원이며 그중 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인 2,000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축소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1,100만원, 동 통폐합에 따른 세무수당 미집행액 6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억1,464만원으로 이중 9억3,708만원을 집행하였고 7.6%인 7,75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등 송달보조업무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6,288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4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12억2,849만원으로 10억6,186만원을 집행하였고 13. 5%인 1억6,6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억2,300만원, 낙찰차액 1,900만원, 기타 집행잔액 2,463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우편전용 법인카드 운영으로 우편요금 5,300만원 그리고 체납고지서 통합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용 7,0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어제 9월 5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세곡동 아랫반마을에지하 주민들 74가구에 2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왕초등학교에 이재민구호소를 설치하고 급식과 숙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042억7,097만원, 특별회계 5억652만원이며 일반회계 2,042억7,097만원 중 1,803억4,939만원을 집행하였고 41억1,919만원을 2010년도에 명시이월, 12억5,651만원은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85억4,58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공보실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7,084만원으로 이중31억9,92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7,15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5,929만원, 우리구의 각종 뉴스 및 문화정보를 신속히 보도하기 위한 강남구청 뉴스운영에 5억9,408만원,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11억1,4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우리구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구정홍보 사업에 10억6,955만원, 기타부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6,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7,081만원으로 이중 6억9,63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7,44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 사업 및 클린강남 실현을 위한 위원회활동 지원 사업 등에 1억3,540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953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순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반 운영 등 3억3,5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부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9,5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5억6,254만원으로 이중 817억77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18억5,47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85억172만원,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40억8,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후생시설인 제3별관 증축을 위하여 6억5,735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해 4억1,044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비로 26억6,7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1억5,623만원, 기타 사업비로 42억3,1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0억2,870만원으로 이중 572억3,143만원을 집행하였고 52억8,3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5억1,3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성1문화센터 외 4개 문화센터 건립 및 임시청사 운영비로263억8,546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84억5,153만원, 동청사개보수,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비로 56억6,6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증설운영, 유지관리비로 22억2,293만원, 기타 통반장 수당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145억5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한 도곡1문화센터 방범용 CCTV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사업비중 41억1,919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중 11억6,45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새마을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652만원으로 이중 4억8,807만원은 2009년 1월 22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1,84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8월 13일자로 재정경제국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된 재무과의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5,191만원으로 이중 37억8,57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6,61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6,650만원, 지역주민 동네쉼터 제공을 위한 기존 소공원으로 조성된 국유지 매입비 8억6,9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을 위하여 1억530만원, 기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 등에 2억3,9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자금의 일시적 부족현상 발생시 구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4억48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처리하여 재정운용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5억7,693만원으로 이중 254억1,790만원을 집행하였고 9,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0억6,70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환경 선진화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42억1,559만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19억9,303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에 5억8,433만원, 고품격 영어시스템 구축 운영에 45억8,9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36억7,51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5,9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시스템 고도화 구축 긴급 조달계약 체결 후 절대공기부족으로 9,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30일자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된 전산정보과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8,118만원으로 이중 64억3,25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4억4,86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대 및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동정보화교실 운영에 7억4,948만원, 어린이, 치매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보호를 위한 유세이프 강남시스템 운영에 2억5,738만원, 웹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에 2억4,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4억432만원, 강남구 인터넷 및 전용회선 통신료 행정운영 경비 등에 47억7,1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2,810만원으로 이중 18억7,83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4,97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우편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6억3,167만원,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으로 6억9,631만원, 시·자치구 120콜센터 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전문가상담실 운영비로 8,824만원, 여권민원서비스 운영으로 1억5,754만원을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비 등으로 1억5,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설명서에 보면 5쪽에 전시 컨벤션 유치활동 지원, 인터넷 전자무역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참여업체 모집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해외도시 교류요청이 없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여업체가 없어서 단지 참여업체가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시기가 촉박하고 이러고 그래서 제대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청년 인턴십인가요? 해외로 파견도 하고 그러는 거. 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것 같은데 13명 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결산보고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원인은 당초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었다고 하는데 요즈음에 화두가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창출인데 이렇게 일자리창출 하라고 정부에서 보조금까지도 보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무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과다하게 지급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사업비가 국비 44억8,400만원, 시비 40억3,500만원 해서 총 85억1,900만원이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전혀 없었고요. 이 사업을 85억1,9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게 74억6,200만원 정도고요. 잔액이 10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억5,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에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쭉 한번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이 사업초기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주부라든가 퇴직자 등이 사업초기에 이 사업의 성격을 모르고 다수 신청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취로성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 조끼 입고 현장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인건비를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 참여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재산소득이 120% 이내 그 다음에 재산이 총 1.35억원,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목표가 1,9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일한 사람은 1,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에 재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재산 많은 사람들도 중도에 전부 다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취로성 사업이 희망근로사업 외에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국시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많은 분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재산상의 기준문제 그 다음에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1일 8시간 편성이 되어 있지만 4시간 밖에 시킬 수 없다는 그런 한계,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이 취로성 사업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들이 다수 발생해서 한 10억5,600만원 정도의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어서 국장님이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께서 전시 컨벤션 유치에서 참여업체가 적은 부분하고 청년인턴십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청년인턴십은 제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시컨벤션 부분만
경옥

이경옥위원

해외도시 교류요청 부분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전시 컨벤션 부분
경옥

이경옥위원

하고 해외도시 교류요청 하는 데가 없다라는 것.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해외도시 교류요청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국장님이 설명한 5쪽에 나타난 글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전시 컨벤션 업체 지원 사업에서 참여 희망업체 수가 적어서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우리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150개사를 지원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비용이 당초에는 589불, 1개 회사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99불로상향 조정되면서 신청비용 부담액이 기업체에게 다소 증가가 됐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 영어인력 부족 등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49개사만이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일부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체들이 우리 계획대로 충분히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질의하신 것이 해외도시 교류 부분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도시와의 국내 무역상담회 지원 사업부분 4,8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작년도에 해외도시에서 우리 구와 교류요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호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이 이번에 다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새로 맡으셔서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아직 미진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한테 설명서를 이렇게 배부를 할 때는 그만큼은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외도시 교류요청이 없다. 그것은 그 동안 우리가 강남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쇄신하고 나름대로의 네임벨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됐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신청한 회사가 없는 것하고 해외도시에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라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찾아가는 자세라든가 우리를 홍보하는 자세,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용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대사들도 위촉도 하고 그럴 정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 전자무역할 때도 신청비용이 539불에서 990불 됐다고 했을 때 그 990불해야 어려운, 진짜 어려운 데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큰돈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걸맞은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불 정도를 자기부담을 한다고 해갖고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됐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문이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지금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강남구에도 영세민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남구가 그냥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부자구가 아니다. 강남구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강남구의 실정을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이 구비는 전혀 소용이 되지 않은 사업이다 할지라도 국가와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00명이 맨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고 본인의 의사 등이 반영이 돼서 1,30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정말로 일자리 찾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다들 손을 벌리고 머리를 싸매고 이러고 일을 하는 판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0억은 85억1,900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제가 비율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1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미집행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아낌없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컨벤션 사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중소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늘다보니 참여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보가 실제로 부족했는지 이 부분들 검토해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해외교류도시와의 국내 무역상담회 지원사업 이 부분은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부분이 조금 있고 저희가 나가서,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해외 도시에서 우리에게 교류요청이 왔을 시에 저희가 하는, 지원하는 부분인데 교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됐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보다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요청을, 교류희망 지역들을 찾는 이런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부분은 이 건은 미집행액이 다소 과다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양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아주 국가적인 정책으로써 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경옥 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아까 하셨고 거기서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과다하게 했을 수도 있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사전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당시에 워낙 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들을 희망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전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불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금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반환하라고 그랬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제 또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국비 지원비율이 52.64%로 또 시비 지원금도 줄고 구비는 국비, 시비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에 맞춰서 저희 구비 지원금을 편성하다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비율을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이를 테면 공공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까 1,900명에서 1,300명으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라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지 그 낙오된 사람들을 빼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저희가 그런 정확하게 추계를 잡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또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 사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예산이 419억이었었고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이 56억 이상이 됩니다. 불용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낙찰가격을 좀 적게 해서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일을 안 했다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불용한 것을 보면 강남구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구민참여 제도 운영 이런 부분은 하나도 예산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운영,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이것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돈을 안 썼다는 얘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 소관 두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꼭 집행되어야 될 사업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옳고 우리 최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그런 불용률 이런 것을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그런 사업들은 불용이 적게 되도록 예산편성 때 금액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의 두 가지 사업을 불용률이 100%다 전혀 집행이 안됐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업별로 다 성격이 다르니까 제가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 주민참여제도 운영에 사업비는 이것이
현진

최현진위원

제가 물은 것만 일단 얘기를 하시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주민참여 제도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200만원은 전체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우리가 주민들 구정 모니터 요원을 선발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비용으로 쓸려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에 이런 구민들 모니터요원을 하는 것이 다른 구 사례를 봐도 그렇고 약간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200만원 전체를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강남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은 이것이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민선4기가 끝나고 민선5기가 이제 도래할 즈음에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강남구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교통, 또 도시계획, 사회복지 이런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왔는데 전반적인 그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남구의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1억5,000을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서 실제로 연구용역을 하려고 서초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서울의 다른 구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성과물을 받아서 보고 또 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또 개별 민간부문이면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컨설팅을 많이 해서 잘하는 그런 업체를 실제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 정보화,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했던 용역 성과물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물을 낼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괜히 1억5,000 들여서 용역을 해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체판단을 해서 사업을 안 한 부분이고요 물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기관들하고 접촉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그런 기관들에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그리고 문화쪽에 매타컨설팅
현진

최현진위원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남이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니까 우리는 해보지 자체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것 잘못 됐지요. 예산편성해 놓고 일도 하지도 않을 것을 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진

최현진위원

말하자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돈만 내놓고 우리가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 것 아니면 지금부터 다른 데에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을 만나고 한국행정학회 연구원을 만나고 민간기업에 가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이런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다음에 다른 구에서 한 어떤 용역성과물이나 그 용역을 한 기관들을
현진

최현진위원

됐어요. 그만 답변하시고 지역경제과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돈을 해봐야
현진

최현진위원

그만 하시고 지역경제과 원산지 표시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최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중산구에서 대표단이 와서 그분들을 같이 맞이하느라고 조금 늦은 점 양해해 주시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몇 가지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불용한 율이 사실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현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불용사유는 작년도에 10%를 절감하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됐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보통 15%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들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앞으로 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될 사항입니다. 보통 전통시장 개선사업이 80대 20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작년도에 2억6,900이 우리 추경이 다 끝난 후에 돈이 덜렁 내려왔습니다, 구별로 배치하면서. 그러면 또 추경을 3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어필을 해서 올해에 2억6,900을 반납하되 올해에 가을 예산까지 받아서 올해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아서 지금 한 2억정도는 여기 추경에 편성이 들어가 있는 사항임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원팀 운영이 약 1억2,000 정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몽땅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패션특구 관련해서 그쪽에 공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사후에 이것을 전담팀을 마련해서 거기에 패션마켓이라든가 뷰티마켓 행사를 할려고 했던 것들이 공사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인건비가 전액 불용된 점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기일이 지연된 것도 있고 또 공사기일을 조기에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올해부터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전시 컨벤션 유지 활동지원 비용이 비율이 44%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경옥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또 B2B 사업에 대한 등록비 이것도 한 81%가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 운영도 이것도 상당한 수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시컨벤션 센터는 사실은 전시컨벤션 센터를 연초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컨벤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확정이 돼서 다 결정이 된 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B2B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자거래 인터넷 시장개척 사업이 사실은 우리 관내 지원하려는 그런 업소가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데 영어능력이 좀 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알리바바라는 유명한 해외 B2B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작년도에 생긴 지 얼마 안됐던 일자리정책과, 옛날에는 기업지원과가 했는데 거기가 일천해서 아직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대폭 좀 줄여서 그렇게 좀 하게 했습니다.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원산지표시 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는 크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고기 파동 이후로 채택된 제도거든요. 축산물이 가장 중요하고 소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고추, 참깨, 마늘, 김치까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가. 그래서 음식점 원산지에 관한 것은 위생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음식점과 관련된 것. 그래서 육곡간과 정육점 같은 데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 나머지 이외의 수산물이라든가 또 가공돼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원산표시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이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홍보물을 일반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을 안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작년도에 보면 약 15% 이상이 불용처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실제 또 집행할 때 하고 나중에 결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저희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참 난처할 때가 있는데 개별사업별로 따져보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결산 보고서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고요.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애초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돼서 실제 제정효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숫자에 단위가 만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천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이것이.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저희가 보통은 천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일일이 숫자를 세워봅니다. 이것이 만으로 표시했다가 천으로 표시했다 해가지고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100억인지 1,000억인지 10억인지 단위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에 좀 통일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제한규정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 우리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문드렸고 또 청장님 이하 해당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기로 하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불용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구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사실 강남구가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지요? 안 높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결산부분은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 재무과 할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안했다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사업의 성사가능성 또는 정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만 확보하자 하는 이런 의문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31.7%의 채권액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 채권부분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따 다음 심의 때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뷰티마켓입니까? 선데이패션?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공사지연, 예산불용 이유가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됐다 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이에요. 이 뷰티마켓에 들어오는 쉽게 말씀드려서 로데오상가 안에 길거리에다가 노점을 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한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길을 막고 길 노상에다 부스를 설치를 해서 장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입주자 상가들이 찬성을 했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내용에.

이학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패션 뷰티사업은 사실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접촉을 해본 결과 패션업계라든가 뷰티 쥬얼리금속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는 마켓에다 노점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애로가 있었고 사실은 의욕은 있었지만 노점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을 시인합니다.

이학기위원

그 부스에 참가하는 업체가 기존에 상가에 있는 업주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압구정로에 있는 노점상을 유치시키기 위했던 그런 일환도 있었습니까? 목적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고요. 그 앞에 노점상들이 주로 이제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소비적인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서 만든 또 관내 패션업계나 또 보석가공업체에서 만든 것들을 좀 아름답게 진열하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로 입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접촉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보완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되면 확실하게 안을 잡은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우선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불용된 내용을 보면 아까도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전시컨벤션이나 해외교류나 해외전시나 선데이 패션이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께서 지금 시장원리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손을 대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의욕은 앞서는데 실질적인 계획이나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실천력들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어쩌면 그 중에 일부는 방금 지적하신 바처럼 시장경제원리에 맞겨 두고 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저희가 어쨌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경제, 공영역에서 사경제 영역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계획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마음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저희가 기업 지금은 일자리정책과인데 기업지원과가 3년 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하지 않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생기고 그러나 이 큰 틀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 뭔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간격들이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요즈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세입 예산도 보면 처음에는 9,000억 정도를 원래 실질적인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예산이 아니라 납부해야 될 그것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7,000억 정도를 잡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징수는 7,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적게 지금 거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들이나 영세상인들이나 지역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적자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세금을 못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지역경제과나 구청이나 나라에서 지금 안해야 될 부분 아까 말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둬야 될 부분들을 침범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잘 알고 침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침범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그런 마케팅이나 시장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뛰어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시켄벤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나 지경부 이런 데에서 여의도에 중소기업박람회장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천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가 업체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유명무실하게 되고 거기에 참가한 일부 업체들은 손해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나서서 컨벤션을 기획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이렇게 노상 그것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 주변의 상권이 우선 중요한 것인데 그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특정종목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된 그런 마켓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뷰티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구정이 뷰티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시장 거기 주변에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경제국이 우리 구청의 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많이 또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공경제부분하고 공영역과 사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우리 공영역, 구청입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면 자칫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사경제를 죽이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47쪽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중에 하나가 시효가 완성이 됐다. 즉 시효가 소멸이 돼서 했다는 것이 지금 28억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금년만 2009년만 이 만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 전까지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그 동안 얼마 정도였지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효결손처분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징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알고요 그러니까 그 전 해에 2008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안 결손처분된 사유 중에 이것이 시효, 소멸이 돼서 됐던 것이 어느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285억이 나왔는데 그 전 해에는 어느 정도 됐지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 7년 이렇게 해서 대충.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그 전에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왜냐하면 시효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것으로 저희 세입 예산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거기 담당직원들 혹시 있나요 그 계장이나 누구. 그래서 알 수 있으면 대답좀 해 주실래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건은 별도로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예산대비해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세무과 직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요, 그래서 세금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밀린 세금들 받아내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일선에 서서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몇 년 지나야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5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년입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장 우선시 돼서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에서 징수를 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시효가 소멸이 되는 까닭이 뭐지요? 지금 보니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한 4억정도 됐고 아니, 4,000정도인가요? 4,000. 그리고 행방불명이, 아니구나 79만원 이 정도 되니까 큰 금액이 아닌데 시효완성이 돼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게 28억5,000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이전에 체납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또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도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채권 자체를 재산에 압류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무재산은 4,000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그러면 그동안 재산이 없다 라고 그동안 돼 있었던지 어떻든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무재산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재산은 지금 나타난 자료가 4,000만원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된 건 28억5,000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에 따르면 재산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 이게 2009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근거가 있었나요? 무재산으로.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이 있어요, 시효결손이 있고. 시효는 말 그대로 채권확보가 한 뒤로부터 5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전산 각종 동산, 부동산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시효결손 처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 처분은 이거는 뭐냐하면 사업이 망해 가지고 법원이 청산을 했다든지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액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집에 가정에서 이런 영업을 하다 개인파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무재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불납결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재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무재산이 지금 4,000만원 정도가 여기 나와 있고 행방불명이 79만원 정도 돼 있고 시효소멸이 지금 28억5,600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5년만 얼렁뚱땅 뭉개다 보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지금 안됐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구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아웃소싱 하고 있는 일들을 대폭 줄이겠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아웃소싱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직원들한테 다 주면서 독려를 해도 이렇게 큰 손해를 구청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386기동팀이라 해가지고 채권 추심으로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이 악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런 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여기 결산의견서 보면 거기에 시스템이 전산관리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의견서에 보면. 그걸로는 너무 미비하다 이거지요. 우리 굉장히 전문적인 거를 채용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28억이라고 했을 때 2억8,000만 예산에 반영을 한다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아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시든가 해서 이거를 해야지 이거 너무 너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보충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결산상에 지적을 당했던 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 동 거의 전 과에서 악성 그러니까 과태료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 점용료다 뭐 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상당히 악성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조회나 모든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전산망을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어요, 올해. 그래서 7월달부터 사실은 전부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리 잡으면 저희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체납정리도 그렇게 전산망을 더 확대해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서 그 시효소멸한 것에 대해서 10% 정도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경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체납관리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체납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보완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자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5년 범위 내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채권이 소멸되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파악을 해 보고 법률적으로도 서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정질문할 때도 예비비 사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구청장께서 예비비 사용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없고요. 기획경제국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서 어떻게 그러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잘못 사용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년 내에 채권소멸자 명단은 지금은 저희들이 발췌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소멸시효 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부 재산조회를 다시 별도로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지금. 하고 나면 저희가 명단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부분만 빼놓고는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 문제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세무과 담당자가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세무과 직원이 한 체납된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만 늦게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많은 세외수입 자체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나중에 결손처리 부분 되기 급박해서 그때 프로그램 정리를 하고 그때 돼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오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누가 명단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얼마가 우리가 체납이 됐고 그 체납된 사람에 대한 재산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언급한 거고 그 명단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렵다는 것은 올해에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나중에 1억, 2억 청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전부 시행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는 최후의 이 사람들만 결손처분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재산이 나타나거나 저희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전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로 세외수입 하나만 가지더라도 자그만치 결손처분이 약 3만4,000건, 3만5,000건 이렇게 됩니다, 액수가 큰 것에서 부터 적은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작업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미리서 이 사람들 결손대상이라고 대상은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손할 사람이라고 확정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까지 체납자 명단이 제출될 수 있을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이거 지금 수십만 건 되는데 그걸 다 명단을 작업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그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잠깐만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우선 아까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독려토록 하고요. 다만 자료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출력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또는 지나치게 과다한 직원들 노력이 소요된다면 이 부분은 이관수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오셔서 전산상으로 열람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기 위해서 수백페이지 자료를 출력하는 것도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법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 갑작스런 행정수요 등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현실과 실정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대책을 사실은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행안부에 이런 지방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실정법 자체가 이게 괴리가 커서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됐고 또 저희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러한 예비비로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답변됐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예.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에서 체납자 시효 또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시효 말고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시효결손

이학기위원

아니 시효결손 말고 불납,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 권리자 명의 등기 그 다음에 건축이행 강제금, 석유대체 연료사업 이런 종류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불법주차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압류를 하지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벌금이나 우리가 나름대로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류를 하면 안 됩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압류를 전부 하고 계속 연간 재산이 있나 없나 계속 조회를 했는데 5년 동안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근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야 물론 이분들 앞으로야 재산이 없겠지요. 당시 범법행위를 했을 때 당시에 최소한도로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기간 내에 충분히 압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런 기간이 있을 텐데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예, 바로 바로 압류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압류를 했던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옛날서부터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겁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했을 당시에 지금이야 물론 이 분들이 결손처분 하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가 과징을 했을 경우에 부과했을 경우에 불납하지 않습니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한도로 6개월이다, 1년 후에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그때도 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압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압류가 한번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건축이행 강제금은 이 분 앞으로 건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는 세입자입니까? 이 분들이. 분명히 이 분들 앞으로 우리가 부과를 그렇다면 건물이 없는데 우리가 부과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부과가.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시행해 가지고 저희한테 체납이 넘어온 건데요. 지금 저희가 과오납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구청에 전 과나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 과에서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렇게 봐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런 건축이행 강제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권리자 명의 등기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은 각 과에서 세외수입이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각 과에서 일부 말씀하신대로 압류도 즉각즉각 들어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채권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 전문가들인 세무관련 세무관리과, 세무1, 2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세외수입 부분을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세무관리과로 총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채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앞으로 우리가 부과했을 경우에 납부자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기간 내에 아마 주관부서에서 자동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소멸시효 완료 후 5년 후에 혹시 그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 되는 조치를 하는지 우리가 세금 안 냈을 경우 해외출국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금을 저희가 물론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세수자가 납득할 수 있으면 세금을 거의 다 낼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 만약에 불법주차를 잠시주차를 우리 강남구에서 잠시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잠시주차를 세워놨는데 잠시 약국에 갔다 온 사이에 불법주차라고 딱지를 붙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화가 나지요. 그래 가지고 안 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세금을 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그걸 인정을 하고 낼려고 하는 그런 세금 종류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접근을 무조건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인정을 하고 내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화가 났더라도 이 사람을 좀 달래가지고 이건 이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 위반이 됐으니까 내십시오.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세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는 이걸 못 걷으면 이건 순이익에 해당되는 비용이거든요. 순이익에 해당되는 비용이 세금 징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20 몇 억 정도가 안 거친다 이러면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지요, 순이익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지금 많은 인원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많이 붙여서 아까 말씀대로 한 직원이 몇 백 명씩 관리하려면 절대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자치센터 직원들이나 이런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이렇게 할당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효율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아까 얘기대로 368기동대 같은 전문가적인 인원을 좀 충당을 시켜서 어느 한시, 어느 정도가 회수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운영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구난방으로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조회를 해가지고 동산이나 부동산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서 5년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것이 정보공개 그 다음에 출국금지, 또 관허사업제한도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법원에 공탁금도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법원에 공탁금을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자그마치 한 48억정도를 지금 압류를 해놓고 1억8,000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속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그물망 같이 물샐 틈 없이 지금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1,400명 정도를 지금 연금관리공단이나 저런 데 모든 공공기관을 통해서 봉급생활자들을 전부 색출을 해가지고 지금 수십억에 대한 봉급을 지금 전부 다 압류를 하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조금 가차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안됐지만 저희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또 엄연히 그것은 또 지켜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시스템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지방재정이 악화되거나 이럴 것을, 왜냐하면 복지수요나 이런 것은 모두 늘어나는데 세수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조금 더 체납징수율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답변 추가로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추가로 조금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불법과태료, 주차과태료 등 이런 경우에 체납자별로 체납사유별로 분류를 해서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건건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일반화 시켜서 분류하는 데는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체납징수를 위해서 시의 386기동대 같은 이런 특별반을 운영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고액체납자라든지 상습 반복해서 체납하는 이런 사람들의 액수가 의외로 많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저희가 그러한 특별, 체납징수 특별팀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세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리에 대한 악명은 성경에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일자리로 인해서 그런 직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액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그 방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가 나서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것이 자주 우편도 발송하면서 정중한 투로 우편을 발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안냈으니까 강압을 하기보다는 정중하게, 그것은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아주 설득조의 그런 우편 하나라도 보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비교는 안했습니다마는 소액부분하고 고액부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소액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강압적인 것 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편발송을 몇 번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약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약한 저희 체납자들에게 했는데 그것이 연 한 80만명 정도가 됩니다. 체납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만 해도 약한 22만건, 이쪽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거기는 그런 소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문구를 정중하니 최대한 대로 저희들이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참 마음, 돈 내시는데 마음 상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 운영사업에 보시면 수요자가 감소해서 14억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보시면 전액이 국시비의 보조금 사업이 10억5,000이 미집행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또 일처리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인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약 7억7,000만원에 대한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횡령사건 자체가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민사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 횡령한 공무원이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구청장이나 연대책임 관계를 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구상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마음대로 횡령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가게 되면 모든 그런 비용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구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민사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갖춰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책임자는 지금 경징계 요구를 서울시에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해서 구에서 견책처분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감사원의 사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변상판정을 하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우리 구에서 횡령자에게 전액 변상판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것인지 금명간에 변상문제가 결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상급자에 대한 책임한계는 우리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은 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선까지 징계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용자 책임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외형적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의 전액 배상이라고 하면 본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상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국, 과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동일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연대책임 관계를 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횡령한 공무원 재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구상권이 들어가고 파산난 집에다가 돈을 청구해서 돈이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 내에 변호사나 대외 변호사도 있겠지만 보다 확실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의 그런 세비,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올해 안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7억7,000만원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 연대책임에 대해서 민법과는 달리 구상권 문제가 책임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서 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재산이 없을 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10년간 채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 횡령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반드시 환수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법 관련법과 민사적인 그런 질의 회시나 아마 의견서를 받으셨을 텐데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횡령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또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게끔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한 예산결산서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금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전용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원래 편성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한 그 3가지 프로그램이 원래 수능방송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 맞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수능방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였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산프로그램하고 교육분야의 프로그램은 성격이 좀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해갖고 교육지원과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서버관계라든가 네트워크 관리는 KT에서 위탁을 맡아주고 있고요 편집관계라든가 촬영관계는 또 나름대로 민간에서 맡아주고 있고 전문학습실 콜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또 민간위탁으로 별도로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3차례 전용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 11월 11일날 전용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날은 제가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 보면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2009년부터 장애인이 인터넷에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처에 의해서 지금 LMS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러면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정부에서 조치가 있었던 것인가요? 원래.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문인옥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사전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의무화 조치에 따라서 그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부터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면 그 전에 아마 먼저 인포메이션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던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11월달에 전용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계약서가 12월 거의 21일날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서는 아마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도 되는데 그 전용을 3차례 하고 그 다음에 9,200만원의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지금 무리하게 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용한 3건에 대해서 제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단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다른 현안업무에 급하느라고 정확히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전용한 건에 대해서 공부를 더해서 문인옥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금요일날인가요 우리가 수능방송국, 인터넷방송을 견학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수익사업으로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계획이 조금 장기적으로 잘 돼서 집행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강남구청의 바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사실 여러 차례 우리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EBS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강이 또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서로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는 과거에도 답변할 때 보면 이익이 창출된다라는 이런 답변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사실 이익이 창출된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물론 이제 정부에서 운영을 EBS방송과

이학기위원

그 차별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차별성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강사진이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에 접속한 학생들이 대학의 진학률도 상당히 높고 해서 우리 강남구가 이런 것을 기획해 가지고 진행되어 온 것은 기존에 투자된 비용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투자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인터넷수능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특수한 상위그룹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상위그룹이 아니고요 강사진이

이학기위원

그러면? 강사진이 높다는 것은 상위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강사진 높은 분들이 저학력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강 내용을 살펴보면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3개 분류로 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BS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준 높은 강사가 강의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EBS 강사들은 수준이 낮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것이 아니고 수능방송에 강의를 하면서 같은 수학문제를 하나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이해설득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이학기위원

정부방침 발표를 보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입하는 학력고사 문제를 수능시험을 EBS에서 아마 70~80% 이상 여기에서 출제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수능방송도 거기에 걸맞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이 교육문제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분해서 업무를 맡아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큰틀에서 보면 사실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얼마 전에 표창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EBS방송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차라리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지금 이익이 창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동료위원들께서 적자가 발생된다 했더니마는 강의료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익이 발생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과연 우리 강남구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 1,300억정도의 예산이 지금 지난 연도보다 줄어드는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기초가 이런 교육방송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EBS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차별성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이 차별화 관계는 언급이 있으셨고요. 저는 그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교육이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의무에서 이제는 지방정부로 많이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교육국이 생기고 서울시에도 교육기획관이라든가 평생교육담당관 이렇게 직제가 신설이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만이 아니고 강남은 교육의 일번지답게 지방정부에서도 좀 신경 써야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이익관계에 있어서는 초기의 비용에 비해서 지난 금요일날 구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익이 나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초기비용이 2004년 개국이래 초기비용이 약 100억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해서 한 30여억원의 이익이 창출이 됐고 올해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54억의 일반예산에 세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돼서 약 46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창출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100억이 보충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중에는 100억이 다 초기비용이 되고 2012년부터는 완전한 이익체제로 해서 강남구에서 하는 강남수능방송이 전국적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산간벽지, 도서지방까지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강남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강남의 교육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EBS와는 차별화 되게 계속 지속되는 게 마땅치 않는가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EBS라든가 또는 강남 인강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교육비 절감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EBS방송을 방영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마치 경쟁하듯이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강남 인강이 앞서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업무자체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장비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이 장비가 영원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불과 사용연한도 있고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계산하면 궁극적으로 이익이 발생된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아까 평생교육원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강이라든가 EBS방송은 굳이 강남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도서지방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중복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구에서 인강을 잘 하면 정부에서 EBS방송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거 방송을 한다. 중복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이거 교육사업은 백년대계로써 국가사업이고 한데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발전되기 때문에 재투자 되어야 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남구가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강남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투자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잘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자꾸 와전되는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장비, 시설 구축하는데 대한 중복투자를, 지적을 말씀드리고 사실 과거에 지금 아까 우리 강남구가 우리보다 못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그런 답변하셨는데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세가 발효돼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가. 과거에 형편이 좋을 때는 강북의 CCTV도 우리가 강남구 예산 가지고도 설치도 해 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세 50%를 지금 빼앗기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은 예산이 많구나. 50% 받아가도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 앞으로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인강을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점 업무를 이관을 해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광역이라든가 서울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0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27조 아닙니까? 거기 예산하고 어떻게 우리가 몇 천억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안 하는 이러한 사업을 강남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정부지원이 있습니까? 국가지원이. 없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없습니다. 지원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보면 자만에 빠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35억6,000정도 되는데 817억 쓰고 11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인원에 대한 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1,400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4억1,000정도가 쓰여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00명 강남구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불용금액이 한 13% 정도 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 예산이 935억 정도고 지출이 817억인데요. 그 중에서 불용액이 118억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그런 게 많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가 인력을 운영하는 인력운영경비가 71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보면 저희 정원이 1,387명입니다. 그런데 요새 5년 이내에 강남구에 전입해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 302명이 됩니다. 그 302명 중에서 출산휴가를 내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봉급동결에 따른 그런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후생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직원을 위해서는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공동체 훈련부터 직원현지체험, 직원해외연수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저희가 올해부터 1,300억이 줄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챙겨서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적은 비용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직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침에 방송하는 아침, 저녁으로다 또는 점심 때 멘트 나가는 것을 외주를 줬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으로서 녹음을 해서 또 그걸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직원들 훈련은 잘 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이 돼서 한 118억 정도 불용처리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이런 부분도 물론 복리증진이나 복지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질적 향상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직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교육비 부분이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서울시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상당한 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 또 자체교육은 우리가 대부분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불친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남구의 구민들 또 위원님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직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직원 자질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고 얘기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모든 구청의 업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이동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교육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소양과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할 때 더 효율적인 일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날 인터넷 강남인 수능방송 거기를 견학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100억 정도 돼서 올해 끝나고 내년 정도면 완전히 회수가 되고 이제부터는 수익성이 남는 사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스타강사들을 초대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렇게 27만 회원이 가입할 정도라고 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처럼 그렇게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직원들의 교육을 돈을 덜 들이고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좋은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있는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느 집단조직이든 공부를 하는 집단의 10% 정도가 유지돼야 만이 그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대학원 과정의 석사학위 과정을 위탁 개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세미나 이런 것들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일정시간의 우리 직원들이 일련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있지요. 여기 130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로 돼 있는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가 4억5,000만원으로 낙찰을 본 것 같지요. 그래서 1억5,800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4억8,000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액이 맞습니까? 2009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보면 여기는 3억5,000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1억3,000 정도가 갑자기 차이가 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3차 년도에 걸쳐서 장기계약으로 체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예산은 4억8,000인데요. 2009년도 예산은 3억4,500인데 200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1억3,400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1억3,477만5,000원이 이월돼서 그래서 4억8,000이 된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기간이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12월 26일로 돼 있지요. 이렇다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2월말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고이월로 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걸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잘 해 주시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강남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로 해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00m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요. 300m 범위가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인체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임상검사를 통한 건강영향평가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용역을 하는데 강남회수시설 조사기간을 1차년도 2007년 12월 27일부터 2차, 3차년도로 해 가지고 2010년 12월 27일까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공해연구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년도하고 2차년도는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차년도로 해서 앞으로 9월중이나 10월초에 중간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가서 최종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연말에 예산 추경으로 편성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1월 1일부터 편성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억2,300만원 정도의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내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올리셨는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3억2,000만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실질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준비작업으로 지금 그만큼 쓰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병원들이 아, 이것이 좀 구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 목표로 잡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에 의해서 많이들 보고 왔다든지 의료관광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 조례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얼마큼 왔고 어느 성형이나 어떤 부분에서 암부분에서 몇 명이 왔고 혹시 이런 부분이 되면 취합이 되면 내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제3항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018억8,021만원 대비 4.97% 증액된 298억8,78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0억5,5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3,2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16억9,98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3,27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원으로는 2009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00억5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8,39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19억6,5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1억201만원, 시보조금은 4억220만원을 감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3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2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기정예산 273억7,223만원 대비 21.62% 증가한 총 59억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이 14억161만원, 순수사업예산 편성액은 45억1,519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무관리과와 세무2과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4,859만원 대비 1.69% 증가한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 1억5,000만원, 2010년 상반기 추진안 재정조기집행 서울시 평가결과 목표대비 106.9%를 달성하여 노력구로 선정되어 받은 재정보전금 2,000만원을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국제경제도시를 지향하고자 각종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70억5,825만원 대비 36.62%가 증액된 25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의 여성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보수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여성들이 행복을 느끼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원을, 예비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초기비용을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8,500만원, 그리고 기술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취업정보제공과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76억1,271만원 대비 39.4% 증액된 29억9,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이 10억5,676만원, 순수사업예산은 19억4,29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 1억3,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된 아이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실업자들에게 아이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취업연계, 평가, 환류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실업자 그리고 전문인들에게 그 사업 내용에 따라 취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4,60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세무1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기정예산 7억1,085만원 대비 23.91% 증액된 1억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1억6,99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1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여 관내에 중소기업 5개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원활한 세입징수 활동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709억3,219만원 대비 0.82%가 증가한 총 14억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4억3,398만원 대비 17.7%가 증가한 7,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 신뢰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과 친절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하는 공직신뢰회복 모니터링 운영사업에 5,280만원,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범 시민 실천운동 전개를 위하여 준법질서 정착 및 거리문화 조성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874억2,266만원 대비 0.17%가 증가한 1억4,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 기본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 등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행정인턴 운영을 위한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467억735만원 대비 0.86%가 증가한 3억9,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 후반 민방위 대원들에게 집합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 해소 및 기회비용 최소를 위한 인터넷 민방위 훈련사업에 2,174만원, 2008, 2009년 대비 금년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 10%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에너지 진단사업에 7,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 보조금, 행정서포터즈 운영보조금, 승용차요일제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3억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6억3,236만원 대비 1.08%가 증가한 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361만원,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321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243억6,192만원 대비 2.73%가 증가한 6억6,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보안관제 운영사업에 3,226만원, 사교육비 경감 및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지원 사업 1억원,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6,982만원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사업에 3억6,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55억9,850만원 대비 1.91%가 증가한 1억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는 바이러스 및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4,433만원,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압구정동 정보화 교실 운영 폐지와 신구중학교로 이전설치를 위해 정보화교실 이전설치 운영사업에 6,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21억5,042만원 대비 0.02% 가 증가한 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산서 372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용역기간이 2010년 10월에서 2011년 3월로 되어 있어 2010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번 2009년도 결산에도 지적되었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 이에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용역 사업 시행결과 결과효과 새로운 산업 랜드마크로 육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 랜드마크를 구상하고 있는지 일례를 들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강현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정개발 진흥지구 육성 연구용역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명시이월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특정개발 진흥지구 육성 연구용역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일단 추경에 집어 넣어서 바로 10월달부터 착수를 하고 12월달에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 하면서 명시이월토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용역내용이 주로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계획도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지역이 산업적으로 어떤 활성화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374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운영에 있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위탁운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터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송파에 있는 가든5에 대규모의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공간을 확보를 어렵게 해서 여기에 20개 사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집어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해서 우리 공무원들 파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계획이고 방안입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게 될 경우에는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두 사람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있게 되면 공무원보다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 비용면에서도 저렴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움도 쉽게 받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데 앞뒤 왔다갔다 하다 보면 중복질의도 하고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별로 하되 과는 상관없이 하되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해 가지고 차례로 넘어가는 것이 중복성이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이건 시작한 거니까 이건 좀 마저 하고 다음에 합시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마무리 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예를 들면 인원, 위탁조건, 위탁방법 이런 또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조례에 제정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로 굳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뭐냐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웃소싱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특별히 또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아웃소싱 해서 거기에서 그냥 하는 것이 낫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374쪽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관련조례 제·개정 후 금융지원 방안 마련 예정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홍보와 관련되거나 또 그 다음에 판매지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금융지원에 관한 것들이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창업해서 나갈 경우에 5,000만원까지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례고요 조례 위에 또 상위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이 있어서 또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설립 운영 서울 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 속에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도 구 조례를 딱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들어도 되겠지만 일단 법률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치 않고요 이걸 통해서 더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기금을 지원한다든가 할 때는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여기 사무실에 관련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운영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말했는데 어느 조에 해당이 됩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강남구 기업
완진

오완진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할 때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법률입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보면 법률이 그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법률 갖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가지고 이 통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 조례는 전반적으로 시 쪽에 관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 조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검토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강남구의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조에 보면 창업지원에 해당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탁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안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것이 이 말이 맞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낙찰이 되어서 개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례 제정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집기하고 이것은 사람 두는 건데 일단 이거 발족시켜 놓고 추가지원이 돼서 법률적으로라든가 선거법에 걸리거나 지원이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사무실 집기만을 계속 얘기하는데 운영을, 위탁운영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자꾸 빼고 지금 사무실 집기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집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원들 그걸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그러면 사무실 먼저 차려놓고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나중에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거기에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때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조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니까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완진

오완진위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1회성 위탁인 경우에 예산 심의시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뒷쪽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앞으로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민간위탁금 이런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게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향후에 금융지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조례를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위탁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몇 명이고 위탁조건은 어떻고 위탁방법은 하고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아웃소싱 하거나 이것도 일종의 아웃소싱인데 강남구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아웃소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반 조례적인 성격이 있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별도로 건건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회의진행을, 오완진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것을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번 다시 상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지원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20명을 해야 되는데 13명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 앞으로 10월이고 또 10월에 시설집기 등을 구입하고 바로 10월에 선정을 해서 입주 및 운영개시 10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홍보비가 주요 일간지에 한 두 번 정도 싣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지원대상들 그냥 강남구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아마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정말 인큐베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창업자들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입주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연장 신청시에는 또 1년간은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2년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해 1년을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안올라 왔지만 운영을 만약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예산
경옥

이경옥위원

인력비요 그 정도 나오겠는데 이게 그렇게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 쪽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강남청년창업센터라 해가지고 송파구에서 하고 있더군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보면 317개사에 493명이 들어가 있어요, 문정동에. 우리는 여기는 아주 협소하고 하니까 20명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가 선정시간도 둬가지고 연말까지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내년 사업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탄탄한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천천히 해서 저희들도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서 조달청에 발주가 다 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만 하면 되거든요. 리모델링 하게 되면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10월, 11월, 12월에 비어 있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민선5기 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쪽에서 볼 때 이것을 내년까지 딜레이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20석을 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테헤란로변에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강남구의 젊은 청년들 20세에서 39세까지 되는 청년들이 창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포어린이집 터를 이용하려고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비전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겠다 라는 얘기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내년에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준비가 탄탄하게 됐으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산심사에 관련돼서 할 때도 보면 예산이 그냥 남아있던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준비가 좀더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10월이 기준이 아니라 좀더 엄정한 기준이라든가 하여튼 적절한 인물이 들어와서 인큐베이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잠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 바처럼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반영이 돼서 9월 9일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곧 완료가 되면 이 어린이집 부분인데 이 사무실이 리모델링 한데서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우리가 놀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깝잖아요. 그 자체도 아깝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선정이 돼서 여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사무실을 무상으로 우리 구에서 임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20명 정도의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는 충분히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0명에 20개 기업체에 미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공간이 남아서 활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겠다고 지난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아웃소싱 사업의 계속여부를 각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나중에 나오면 결과좀 알려주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기로 한 거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1안, 2안 두 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산하 전문기관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에다 위탁을 줘서 석사급 정도의 인력이 두 사람 정도 파견돼서 그 일을 같이 해 내려가면서 운영을 잘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확정 안 지었고요. 제가 고민을 더 리모델링 끝나서 9월달 내내 아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탁인력 기관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서 2명을 배치한다. 아니면 2명의 인건비를 주고 아웃소싱을 한다 어떤 거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 조건에 거기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석사학위급 이상 되는 조건을 부가를 달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원대상을 보시면 패션, IT, 디자인, 인터넷쇼핑몰 등 20개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20개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개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그럼 이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인당 4,000만원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계약직 다급에 해당되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290만원씩 2명이잖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한 300만원 정도 전체 들어가는 비용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보니까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그 10가지, 20가지의 석사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수발드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원내용에 보시면 전문가 상담 지원, 법률 세무회계 이런 지원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웃소싱 결정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요?
길영

김길영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을 활용하는 게 낫지. 외부에 굳이 높은 돈을 들여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 자식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종목이라면 그렇게 할 텐데 보세요, 석사학력자 2명, 지원대상은 패션, IT, 디자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만 해도 그렇지요. 분류가 카테고리가 석사학력을 갖고 있는 2명 가지고 소화해 내기에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서포트 하는 일 밖에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지요. 서포트 하는 일만 될 거라면 어차피 강남구에서 비정규직 얘기하고 정규직 얘기하고 계약직 얘기하고 그러는데 강남구에서 선심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비교 검토할 때 공무원들은 1인당 4,000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웃소싱 하게 되면 한 3,000에서 4,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공무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검토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들은 실링이 묶여있는 상태고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의욕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력이 비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아웃소싱도 하나의 인력창출을 해 내는 거고 이 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이 일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하려면 외부에서 정년취업자들이 많이 쉬고 있고 또 이거 관련된 전문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해서 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있는 각종 정보를 이 분들에게 제공하고 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비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라는 얘기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번째 질의는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거는 없고요. 러프하게 세워놨는데 서울특별시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카피를 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된 담당직원이 아직까지 없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내에 서둘러서 서울시 것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강남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요. 이미 가든5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이 굉장히 10대1 정도 경쟁률이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20개 모집하는데 IT 또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이런 쪽에서 청년사업자들을 공고를 내기 시작하면 저희 예상으로 최소한 5대1 이상은 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구에 돈 많은데 그거 안 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개포동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켜 보고 그리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정말 테헤란로쪽에 제대로 된 거를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제 의견도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카피도 당연히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피도 제2의 창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선례 삼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창업인큐베이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포동에서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테헤란로의 IT들이 많은 데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주 심혈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실업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정지원형적인 과거에 취로사업과 같은 단순 일자리 제공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지원형 일자리 창출도 물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항구적으로 창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서울시나 송파구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사업효과는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큰 걸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처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모방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이 혹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또 두 사람이 아까 김길영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과연 전부 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두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또 다른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 구에서 풀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젊은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발을 디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청년실업 문제 해소하는데 하나의 첫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

아닙니다. 같은 문제 가지고 또 하기는 그렇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곡차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어디요?

이학기위원

공직 신뢰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창수

우창수위원장

감사담당과인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367쪽 2010년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시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71쪽 다중이용시설 여행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보면 설명서 175쪽이요.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행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6,900만원이 반환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보면 여기서 시비가 7억6,000 나왔나요? 그러는데 그게 어떤 과정인가요. 어떤 것에 반환을 하고 또 다시 보조금을 받고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시에 최현진위원님께서 2억6,900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시켰다는 지적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추경이 끝난 후에 2억6,900이 각 시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 하면 구비가 20% 들어가도록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2억6,900을 반납하되 올해 5억 정도를 좀더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8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들어온 거는 2억 정도를 여기다 반영을 했고요. 그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2억이 정확하게 안돼서 1억9,900 한 4,000원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해서 1억9,99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반환했지만 작년도에 하려던 사업까지 포함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을 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딸 수 있으면 따서 계속 재래식 화장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을 개선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를 테면 재래시장 같은 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이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됐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화장실에 관련된 사업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나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화장실 청결에 관한 사항들, 화장실 개방과 관련된 것들은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화장실에 대해서는 또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의 보통 보면 1층을 잠궈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74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

이학기위원

아니 372쪽도 안 했는데
창수

우창수위원장

372쪽,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해 주는 건 아주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특히 시비를 80% 지원받아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재래시장 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중집합시설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해 주는 거랑 또 개인들이 부담하는 게 조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전체를 다 시구비로 해 주는지 아니면 거기 시장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로 투입이 되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네 관리 때문에 공중한테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여기 지금 현재 개포종합상가, 은마상가 해 가지고 소망빌딩 해 가지고 5단지 상가에 건물들이 있는데 3층, 4층은 아니고요, 1층, 2층에 해당됩니다. 1층, 2층 다중들이 쉽게 가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그 쪽에서는 반드시 개방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만 해 주고 나머지 걸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돈을 상인이 내거나 그렇지 않고 개방하는 조건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개방조건으로 과거에 매달 화장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물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때문에 작년도부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상가에서는 어느 몇 % 일정비율을 안 하고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 상가에서는 저희한테 동의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걸 고치게끔 해 주면서 24시간 오픈해라, 공공의 불특정다수인들한테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개포2동 중심상가하고 은마상가에 1, 2층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 업주들하고 이미 미팅을 가진 상태로 그 자료가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김영호위원

그렇게 구비나 시비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유자들도 같이 공동 부담하는 쪽이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 70, 우리 20, 본인 10 정도 비율로 그렇게 하기로 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70대20대10

김영호위원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담이 돼 줘야 자기들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전혀 그냥 같이 그렇게 공동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적 잘 해 주셨고요. 70대20대10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72쪽,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 연구용역 시행 372쪽인데요. 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상에 행위제한이 조금 완화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이 보통 60% 정도 일반지역 같은 데는 되는데 이거는 117%, 150%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학기위원

아니 건폐율 60%에서 몇 %로 늘어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60%에서 117이나 1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건폐율이. 그 다음에 용적률이

이학기위원

어떻게 건폐율이 150% 넘어갑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용적률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높이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건축법상에 있는 것에 12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감면도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들이 한 50% 정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겠지요.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런 규제완화가 무슨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어떤 법입니까? 도시디자인법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재개발, 이게 산업지원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법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1억5,475만9,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패션특구가 실질적으로 특구 내에 있는 건물주라든가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 없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구청에서 이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도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장 효과나 차후 효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관내에 있는 거주자라든가 건물주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없어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우리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인지 실익이 있는지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했다기 보다 이게 서울시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이쪽을 디자인특구로 육성을 해 보자 해서 진흥지구로 육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고 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디자인 제품을 향후에 상설전시장을 서울시에서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해 주는 관련법규를 한번 갖다 주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법은 저희가 별도로 찾기로 하겠고요.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법인데 제가 지금 법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늘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큰 혜택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막상 지적이 되고 나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된다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 사실 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규제만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사동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절차나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어떻게 강남에서 특별히 신사동 가로수길이 지정된 그런 사유나 또 그 지역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추진경과가 경위가 될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신사동 주민들의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시작된 거는 서울시에서 디자인기획담당관에서 뉴타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뉴타운 프로젝트 지정을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냈더니 거기서 실사를 나왔어요, 4월 17일날. 그래 실사단이 나와서 전체를 보고 방송도 타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보고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 22일하고 5월 12일에 걸쳐서 하고 이 사업보고회 시행결과를 서울시에다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선정으로 발표를 하면서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수립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수립지침을 시달한 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산업활성화 계획을 추가적으로 해서 제출해라 그래야 확정적으로 지정하겠노 라고 이렇게 해서 온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될 내용이 바로 도시관리계획하고 산업활성화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대체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현재 강남디자인지원센터가 지금 이전 확장돼서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30억원을 들여서 지금 가로수길 뒷길에 와있고 향후에 디자인 마케팅 지원센터라든가 상설전시판매장이, 디자인과 관련된 센터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트랜드 페스티벌을 매년 할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가로수길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 관광객은 매우 드라마에 나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당초에 우리가 올렸던 안이 가로수길 해서 한 블록씩 이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잡아라 그래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이학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아마 1억5,400만원을 편성했을 경우에 용역만 하고 막상 서울시에서 승인 못 받아 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실제 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된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없다면 또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이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관련법규를 좀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5월달에 서울시에서

이학기위원

글쎄 알아요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뭐냐하면 대상지 현장실사도 하고 사업보고회도 시행을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실익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법률명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고 우선 아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세금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디자인관련 기업이 특정건물에 50% 이상 입주를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폐율 이런 행위제한을 완화할 뿐더러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겠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례 이런 것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도 정확한 지금 조례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무슨 서울시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원조례 이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되도록 향후에 지정만 되고 그 지역의 주민이나 주민들에게 단순히 규제만 가해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주민들의 공청절차까지 다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74쪽 넘어가겠습니다. 37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9쪽,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하기 전에요 지역경제과 174쪽을 봐주시면 우리가 보조금 반환이 이번에 많았는데 특히나 유기질비료 지원 거기에 있어서 국고나 시보조금이 많이 반환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고유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곡동에 한 40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 악취가 나고 인분이라든가 가축분을 쓰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된 비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1,160원의 정액지원으로 농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농협에서 사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금청구를 하는군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평소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나 보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되던데 반환하는 것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되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379쪽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등 개최. 안 계시면 380쪽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데 이 사회적 기업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학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학기위원

그 직원을 저소득층 자녀들을 취업을 시키면 전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아마 사회적 기업이라고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표현 아닌가 싶은데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 정의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윤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 취약계층, 사회 이런 것을 한정, 계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좀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학기위원

아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공공성, 그리고 공익적 목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부행위를 많이 하는 이런 회사라든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 아마 이런 유형의 업체를 두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지, 사실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나온 개념이다 보니 다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돕자면 비영리조직이 있고 영리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비영리 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적인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이윤추구만이 아니고 어떤 주로 대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것인데 실제 적용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학기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구체적인 요건을 실사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사회적 기업의 말뜻을 어휘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분하기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고 앞쪽에 374쪽 죄송합니다. 지나간 쪽입니다마는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했는데 개포동 186-8호 2층 이 건물은 용도 변경이 됐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일반사무실로용도변경이 된 부분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 5월달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파트 내지요 이것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가지역입니다.

이학기위원

상가지역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5단지 상가 내에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면 아파트 아닙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5단지 상가,

이학기위원

단지 내면 상가잖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단지가 아니고요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강남구의 테헤란로변이 상업지역이고 거기도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내 같으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변경이 사실 하기 힘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반시설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하는 아마 문제 때문에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5단지 상가라고 부르는데 단지내 상가는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아닙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전체.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사회적 기업이 우리 그때 조례제정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강남구의 지금 현황이 그때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지금?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서울시, 노동부, 우리 강남구 세 군데서 지금 같이 되어 있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기업으로는 지금 3개가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기업 기준이 우리 강남구에 지금 있는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시하고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문인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발굴을 하면 서울시나 노동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해서 일단 서울시하고 노동부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적정하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노동부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또 서울시 기준에 맞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그런 형태의 것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강남구에서 만약에 발굴을 했을 때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노동부하고 이렇게 중복지원은 안 되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없도록 할 것이고 서울시도 노동부에서도 그 중복지원 사항을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에 사회적 기업 경영컨설팅 50업체 곱하기 4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4,200만원인가요?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50 업체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29개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나 또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정도로 일단 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있는 3개 업체 이 외는 없겠네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지정된 곳은 3개소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29개나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38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저희 아파트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에 붙어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강남에 청년실업문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정책과 전체적인 사업하고 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지금 높아지는데 문제는 청년층 취업자수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다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쪽은 공공일자리, 한 쪽은 민간일자리 이 두 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공공일자리는 재정지원형 일자리로써 대부분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으로써 취로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취업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인턴사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무역협회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받는 절차도 밟을 텐데요. 여기서 오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 강남구에서 노동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서 따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을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사업으로써 2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티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을 시키겠다. 또 하나는 취업을 하는데 어떤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동부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술혁신협회 그리고 강남구 이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에 2억8,900만원,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6,0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경영, 중소기술혁신협회 거기서 한 6,000만원 정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많이 따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예산편성하셨는데 보니까 일반사업자 참여자 모집공고가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금 실시했네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분 취업하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9월 1일부터 각 사업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일반사업자 참여자 모집공고 해가지고 2010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고를 냈는데 공고 안 내셨습니까? 그러면.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몇 사람 냈었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전부 다 신청하신 분들이 총 신청하신 분들이 1,278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행안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적격자를 검토를 했더니 그 중에서 부적격자가 834명이 나왔습니다. 부적격자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이학기위원

그러면 적격자가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적격자가 443명입니다.

이학기위원

443명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사업이 국가사업입니까? 우리 구비사업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국가에서 일자리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추진해라

이학기위원

네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골 농촌지역을 상대로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제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5번 보시면 취약지역 정비, 외래 동식물 제거사업이 나와있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구제사업,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이미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에 폴리스라든가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안전지킴이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앞에 쪽에 그런 것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비 비율이, 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몇 % 됩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구비 비율이 강남구가 시비가 35.58%고요 구비가 한 64% 정도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64%?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비라든가 구비 할 때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국시비 또 우리 구비 보조비율은 보통은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시에서 할 때 내려옵니다, 이런 비율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지침으로 축제 등 각종 행사성 예산과 경상경비에 5%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서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학기위원

길게 하시면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학기위원

질의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하고 그것을 갖고 근거로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17억 여기 있지요, 구비 17억. 이만큼을 확보 했으니 나머지 부분을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64대 36이 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안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구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예.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학기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담당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지난 8월 13일자로

이학기위원

며칠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조금 기다리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6대4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5% 이 금액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 부분이 정해진 그런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항상 보면 우리가 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시비사업도 너무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이학기위원

예산편성을 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때에 시보다 너무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이학기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들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봐서는 최소한도로 우리구가 30%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경비 5%를 감해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써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지침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아까 10개 사업이 도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가지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업입니다. 통일해서 그 중에서 10가지 사업 중에서 세 번째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문 하달할 때에 35.8%를 광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4.2%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문 내렸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쭉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502명이 17개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겠다 그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절감된 금액을 따져봤더니 17억4,700만원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502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27억1,2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억 얼마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지만 25개 구청이 70%, 30%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구가 하나도 없이 적게는 13%부터 많게는 72%까지 시비 이렇게 보조가 됐고요. 저희는 35.58% 그래서 25개중 네 번째 정도로 시비가 금액은 크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구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시에 가셔서 열심히 노력해야 만이 시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안준다고 해서 우리가 선수쳐가지고 먼저처럼 그냥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타구의 사례를 봐서 형평성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사업기간을 보시면 2010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9월에 확보가 되면 10월부터 3개월 정도 되실 텐데 이것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월 1일부터 인력은 투입이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9월 1일자부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왜 먼저 추경도 편성이 안됐는데 투입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시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산 승인 없이 또 먼저 그렇게 하시면 시비는 보장이 되겠지만 구비 17억 그것은 아직 투입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우리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됐고 현안문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통일해서 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투입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밑에 항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7월 19일부터 작업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집공고 하셨고 심사선정도 7월 26일부터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까? 7월달에도.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예산이 않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9월 1일부터
창수

우창수위원장

9월 1일부터만 해당이 되겠네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할 때도 보면 기존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그리고 보면 지속적이다 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중에 그 사업개요 현황에는 일자리수가 1일 50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산출 근거 나왔을 때는 291명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차이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1일 502명에 대한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각 부서에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을 발굴해라 그래 받았더니 502명이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91명은 여기서 17개 단위사업 중에서 5개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12개가 우리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91명은 구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17억에 대한 인력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지속성에 대해서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속성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감상적인 문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는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이고 아픈 사람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일자리라도 마련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옛날 희망근로나 이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대체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체사업이에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8월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그 명칭이 없어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대체된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억6,000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아까 아침에 지적한 것처럼 희망근로 그런 것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반환하지 않습니까? 한 10억 정도를.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적게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하고는 별개고 여기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감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38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등기로 배달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송달하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다른 방법은 아니고요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지금 이학기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과 성을 가지고 56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박수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지금 30만원 이상짜리만 사실은 작년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 가지고 누락시켜 가지고 악 1억6,999만원, 약 1억7,000만원이 됐는데 이거 추가해서 최소한 내일 모레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재산세 내셨죠? 다 내셨을 겁니다. 9월달 되면 조금 더 비싸게 나갈 겁니다. 비싸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왜냐하면 주택의 2분의 1 그 다음에 건물분 없고 토지분이 또 나갑니다. 재산이 많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떳떳하게 내고 자랑스럽게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안낼려고 막 감출려고 막 그렇게. 세무1과장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아니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로 하고요. 그 다음에 30만원 미만은 250원 정도 일반우편을 하는데요.

이학기위원

일반우편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보통 국세를 납부해 봅니다.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있는데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마 부가가치세죠. 그런데 이런 세금을 납부할 때는 사전에 납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지서는 별도로 송부가 됩니다. 송달돼요.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억6,955만3,000원이 지금 송달비로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고액이든 저액이든 간에 기준이상의 납세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바쁘다 보면 바쁜 생활속에서 자칫하면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아마 경비가 1억6,000까지 안나올 겁니다. 잘 나와야 10만원 내지 20만원 다만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정말 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세무1과장님, 정말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본받아야 됩니다. 항상 양해만 구하는 구정질문 그리고 조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았고요.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에요. 9월 1일자로 일을 시행한 사안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 우리가 심의도 거치기 전에 이미 사업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의원들이나 뭐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모든 공무원분들이 세무1과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