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4명 발의】 2.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과 시장이 제출한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여인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목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이나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개정에 따라 제9조(위원의 선정)제1항 제1호 “지역 대표위원: 동 자생조직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을 “11명 이내”로, 제2호 “주민 대표위원: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을 “11명 이내”로, 제3호 “직능 대표위원: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을 “11명 이내”로 제11조제3항“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세를 현실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시민들께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향후 집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구인의원
- 이의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예, 이구인 의원님!

이구인의원
-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인의원
- 이구인 의원입니다.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 그것도 2,500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찌질한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서민들 좀 살게 해달라는 절절한 호소를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네를 다니실 때마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이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신년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공공요금들이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인상되어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세 2,500원 인상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르면 세입확충보다 세출절감이 먼저입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 시민들은 목포시 1년 예산 6천억원으로 살림살이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잘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목포시가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주민세인상을 비롯한 세입확충보다 세출절감에 더 노력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높은 세금으로 질 높은 복지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공공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입니다. 정부를 믿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기에 높은 세금에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 역시 세금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언제나처럼 화두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입니다. - 현재 목포시는 주민세 인상에 대해 결정을 하고 결과에 대한 통보와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인상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숙의과정이 필요함을 누차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주민세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합니다만 전라북도 정읍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로 가능하게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정읍시 역시 주민세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딛고 주민들과 2년여 시간동안 소통의 노력을 한 결과 집행부와 시민들은 주민세인상이라는 합의된 결과를 도출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의 사례로 유일하지만 목포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걸어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몇 달 후면 6월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시장과 의원들이 입성합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세출절감과 함께 세입확충에 대한 자구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집행부와 의회가 할 역할이고 우리는 지금 그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과 소통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있었을 때 우리 의회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목포시 주민세 인상시기 조절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구인 의원께서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부결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구인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지금 기획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서미화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이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서미화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서미화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1400여명 공무원 여러분! -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된 “목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섰습니다. - 먼저, 저희 기획복지위원회는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의견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이 조례안은 현재 4,500원인 주민세를 2,500원 인상하는 아주 민감한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목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립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민에게 더 증세하는 내용을 어떻게, 그것을 원안가결 하는 이런 결과를 심의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집행부와 어떻게 해서 우리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 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조례는 지방세법 78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세를 조례로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10여년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매년 8억9천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8억9천만원의 패널티가 10여년동안 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인상을 했었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4억1백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국가보조금으로 확보하고, 또한 증세되어져서 세입 되어지는 2억3천만원의 세입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줄 것을 집행부와 충분히 고민했고, 논의했고, 그 계획을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 개정내용은 우리 목포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말씀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구인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표결을 위해 먼저, 재적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분의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되었습니까? - 다시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됐어요.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어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고경석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려는데, 받아주겠습니까?

배종범의장
- 기획복지위원회 안건까지는 하고,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시장발의 한 건, 총 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현재 모든 원도심 지역 거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목포시의 2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누락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재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 2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수요가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에게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목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작은도서관을 통해 시민의 독서함양을 장려하고 목포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및 운영위원회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9조(운영시간) 기존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목적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 중 심사보류 된 두 건을 제외한 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고경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출신 고경석 시의원입니다. - 오늘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작은 파행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한 가지는 의회상임위원회의 기능과 또 한 가지는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안건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갑론을박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그런 구조이지요. - 그러나 간간히 제가 8년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화된 의제에 대해서 본회장의 기습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을 몇 몇 사례를 봤습니다.

허정민부의장
- 의장! 의장!

고경석의원
- 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부의장
- 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고경석의원
- 좋습니다. 발언을 요약하겠습니다.

허정민부의장
- 의장!

배종범의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 의원님!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중요의제에 대해서,

허정민부의장
- 지금 여기서 상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경석의원
- 상임위, 얘기하는데, 손 내리고, 얘기 끝나고 하세요!

허정민부의장
- 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하게 하십시오!

배종범의장
- 알겠습니다. 자, 고경석 의원님, 요약해서 해 주시고,

고경석의원
- 회의진행하고 우리가 아전인수, 견강부회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의사진행발언에 포함이 됩니다. 왜,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민부의장
- 의장께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자, 요약해서,

고경석의원
-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막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의회일정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올리면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의 역할! 면면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저희 집 가훈이 높이 올라 멀리 보라입니다.

배종범의장
- 조용히 하세요!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고경석의원
- 자, 의원은 숲도 보고 산도 봐야 됩니다. 자, 축녹자 불견산이라 했습니다. 높은 데에서 조감을 하고 전체적인 사항도 파악하면서 미로도 살펴야 됩니다.

배종범의장
- 자, 조용히 하세요!

고경석의원
- 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주민여론 수렴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큰 실익이 되느냐도 판단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의원의 역할은 다양한 역할 중에,

여인두의원
- 의장!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경석의원
- 자, 그래서,

여인두의원
- 의장님! 판단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라고요!

배종범의장
- 됐습니다.

고경석의원
- 자, 요약해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것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고경석의원
-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읍시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안설명 하고 공청회에서 그런 절차가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의원도 의회협의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지가 의논할 의자입니다.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 그런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51% 자치단체장이 49% 낙선자를 안고 가는 것이 이 정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얼굴 보니까 미안하구만. 자, 이런 파행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이것을 의회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었을 때는 그 소속 상임위원으로 자기부정을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미리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이 상임위원회 들어가면 그렇게 미리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6.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구)신안군청사가 2011년 4월에 신안군 압해도로 이전되었으나 여전히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고, 소유권을 매입한 병원 측에서 그 부지에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방치되어 있는 신안군청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 본 안건은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 당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지역민을 위하여 공공청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대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 이번에 제시된 의견청취안에서는 사업주가 구)신안군청사에 요양병원을 건립 시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은 설치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증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 소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권고사항으로 구)신안군청사 대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발되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통보시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부근 버스공영주차장은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외지 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20면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이 필요해짐에 따라 현행 대형차에 한하여 1시간 무료를 적용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대형차에 한하여 1일 주차요금을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5일간 진행되었던 2014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올 한해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 현안을 되짚어 보고 중점 사업들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 시정 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제시에 나서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라는 공통목표를 위해서 둘은 항상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맹자의 말씀에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열정과 활기로 문을 연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계획들이 역동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협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모두가 웃고 즐기는 명절에 그늘지거나 소외된 곳은 없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한 훈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조요한 노경윤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조용선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영학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강찬배(인) 의원 고경석(인) 사무국장 최영학(인)
12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