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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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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민태원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당하초등학교 학생 외 14명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장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 지원 결의안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 안 승인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일 어제 송영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지원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구의회 송영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 지원을 위한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에서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을 적시에 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별 조치 없이 서구에 기채발행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대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유해 산업 정비와 인근 공단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녹지 쉼터 확보로 공장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3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석남·가좌 완충시설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남시설녹지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855억원 가운데 구 발행 지방채 164억원을 포함해 현재 399억원만이 투자되었으며 511억원을 투자키로 했던 인천시에서는 2003년도에는 10억원, 2005년도에는 109억원을 제외하고는 2004년, 2006년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올해 계획예산 151억 원 중 52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을 적시에 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별 다른 조치 없이 서구에 기채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시설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지원 또는 시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장은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에 따른 미 지원된 시 부담금을 차기 추경 시에 전액 반영하라! 둘,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이 안 된다면 시설녹지사업을 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즉각 추진하라! 셋, 상기 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구민, 각급 사회단체 등과 함께 위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결의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 시 부담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 사업 시 부담금 조속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지원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송영우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1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 승인안은 서부수도권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79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장비 및 자재보관용 토지 취득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물 신축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7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5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중 “시·도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되고 동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80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사이버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구정사이버모니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현재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매체 등을 충분히 활용, 보강하면 구정사이버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목적한 바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83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 급식비를”을 “학교급식을 안전하게”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를 “세계무역기구(WTO)”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교부”를 “보조”로 하고 동조 동항 중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를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를 “보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지원된 “교부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송영우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이종민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6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관 이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서구관내 동일시설과의 요금편차를 줄이고 검단복지회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회관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에서 시설사용료 중 체육관 사용료를 “만 원에서 삼천 원”으로 하고 체육프로그램 교육수강료를 주당 2시간 이하는 “이만 원에서 만 오천 원”으로, 주당2시간 초과는 “삼만 원에서 이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안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