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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1본회의2014-03-06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느덧 생명과 희망이 싹트는 춘삼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와 함께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금번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 상동초기 우수처리시설 현장을 현지방문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일반부의안건은 이구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구인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대표발의하신 이구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구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해석차이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에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목포시의 수도사업 시책추진에도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목포시의 수도사업 추진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제30조에서는 수도계량기 이상점검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계량기 이상에 따른 사용자 신청을 받은 경우 목포시가 직접 검사하여 사용자에게 이상유무를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검사결과의 오차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3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목포시민들은 수도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리고 목포시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21조 2항에 수도계량기를 매몰·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 보호통에 물건을 적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런데 우리목포가 거의 낮은 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용자가 매몰하고 침수되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것이 잘못해석하면 자동적으로 매몰되고 침수되고 하는 내용들이 분쟁을 만들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행 2항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구인의원

- 이 21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매몰이나 침수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책임이라는 것이 일부러 과실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겠지만 사용자가 이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조례상의 조항에 수도계량기의 매설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매몰이나 침수가 혹여라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려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인의원

- 그리고 제가 미리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3년 동안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침기록이구고요. 또 하나는, 울산광역시의 수도계량기 이상성능검사에 대한 조례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해 드린 이유는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매인계량기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검침수치와 각 세대당 계량기의 수치를 검침해서 그 차이 부분이 공용부분이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편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지 내에서 단지 내 누수가 있는지 확인했었고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목포시의 매인계량기 이상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목포시에 성능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목포시는 이 계량기를 탈착해서 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공문상에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를 떼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직접검사를 해라 하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여기에 대해서 목포시는 떼서 직접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되었을 때는 목포시가 직접 성능검사를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목포시가 계량기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을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도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구를 명확히 해서 목포시가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환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평소 존경하는 최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목포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 회장과 간사 등록회원의 규정, 협의회의 구성 및 대상과 해체시기 등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는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 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조는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재 조사완료 후 20일이내에 현지조사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회의개최 및 서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조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성명, 의안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발언요지 등 회의록 작성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목포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및 판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는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는 등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하는 위험도 평가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조는 위험도 평가대상지역 시설물 피해상황 등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평가결과를 3등급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이를 표시 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국장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그 시스템이 자연재해법에는 있었는데 우리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현재 지진측정하는 것. 그것이 시청내에 설치된 것이 없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은 안전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과가 나눠지면서 그전에는 방재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된다든지 하면 저희과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자체시스템을 잘 모르시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그 내용자체는 파악이,

강찬배위원

- 그것을 과장님? 그 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대학에 부설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또,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지 방재관련협회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10개 이내의 등록회원을 협의회 구성인원수로 총 10이명라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10명.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영학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개발사업단장

- 평소 존경하는 최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영학입니다. - 오늘 상정한 의안 제387호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지자체 중 11곳, 경제기반형이 2곳, 근린재생형이 9곳인데 저희시에서는 도시근린재생형이 해당되겠습니다. - 도시재생의 선도지역 선정을 위해 현재 공모추진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선정신청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의 모범이 되고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면적이 60만평방미터의 유달산 및 목포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 등을 보유한 목원동 일원을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이고 자세히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 컨설턴트 도시계획부 조종렬 상무이사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여 우리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그럼, 조종렬 상무이사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컨설턴트의 조종렬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목포시 전략구상 다음에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간단하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사례와 목포시에 대한 진단, 대상지의 잠재력과 정비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에 도시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외곽에 신도시 위주로 택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구도심에 공동화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지방같은 경우는 이것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자 중심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 위주의 중소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을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5일에 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든지 아니면 항만이나 역세권에 대한 이런 앵커사업을 가지고 도시전체차원의 파급효과를 누리는 사업이고요,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은 마을 단위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떤 공동체로 주민에 대한 활성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그 도시의 재생을 시급히 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높고 사실 주민 스스로는 어렵고 국가나 지자체 일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는데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근린재생형 도시선도지역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도지역에 대한 공모절차는 국토부에서 금년 1월 13일에 공모를 냈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선도지역요청을 국토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달정도 소요기간을 가지고 4월에 이 선도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선도지역을 전국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이것을 평가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얼마만큼 적정한 지역이냐라는 것을 평가할 것이고요, 다음에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지역이 얼마만큼 노후되어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평가해서 선도지역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 다음에, 선정을 이번에는 경제기반형은 전국에서 2개소밖에 안 되고요, 근린재생형은 9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국비가 250억원 이하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는 1백억원대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저희들보다는 먼저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마산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 예술인마을과 공예촌,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서로 합쳐서 어떤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천사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마을기업을 활용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주식회사 노송이라는 이런 마을 기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이런 이벤트와 골목길을 정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통영같은 경우는 여기도 재개발사업을 하려다가 지방중소도시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벽화나 골목길에 대한 어떤 정비를 통해서 마을에 활성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저희 목포시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목포의 시가지 도면입니다. 내항과 목포역, 유달산 아래 시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2020도시계획에는 원도심에 대한 도심과 하당 신도심 2개의 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 2개 도심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선과 개항하면서 원래 목포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90년대, 80년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 도로나 이런 것은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환경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고 외곽신도심에 많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종전에 기존 공동체를 유지해서 원도심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간분석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면요, 아까처럼 원도심과 하당신도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권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하당 신도심에 대한 상권과 원도심의 상권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도시세력권이 계속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선도지역을 어떻게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상권화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 다음에 내부에 역사·문화·예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목포시 원도심인 목원동 일원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 목원동 일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렇게 빨갛게 구역계가 있는 곳이 저희들이 이번에 60만제곱미터의 규모로 선도지역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 유달산 아래와 목포역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같이 갖고 있는 이 대상지, 즉 목포의 원도심 부분들을 이번에 선도지역 대상지로 신청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그 대상지의 현재 실태를 보면 일단 상권부분은 지금 목포시에서 가장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빛의 거리, 차없는 거리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했으나 아직도 상권 활성화는 미약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상업지원도 하고 있으나 지금도 공상가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하당신도심에 대해서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세력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분석되고요, 그래서 이 대상지에 어떤 유입요소를 개발해서 이런 주변문화와 예술자원과 지역공동체를 같이 연계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요소의 진단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여건을 분석해보면 유달산 아래 상당히 노후불량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주거이동에 대한 공가·폐가가 발생이 되어 있고 기존 골목길 환경이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재정착이 필요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저희 대상지 잠재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모습이 나는 골목길도 많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예술문화타운과 구)청년회관 같은 이런 근대역사의 유무형자원도 있고요, 그동안에 목포시에서 특화거리조성에 노력했다는 점, 다음에 예술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런 잠재력의 대상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물어 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장점은 유달산의 쾌적 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다양한 업종의 부재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주셨고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생활환경개선, 빈집개선, 집수리사업,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골목길 벽화그리기나 마을기업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 저희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목포역과 유달산 남부에서 보면 예전부터 중앙시장이라는 굉장히 의미있는 시장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지역의 기업으로서 보해에 본사가 있고 그동안에 목포시에서 빛의 거리, 차없는 거리, 보해상가 거리에 이런 곳에 많이 해져있고, 내부에는 북교동 가옥이라든지 김우진 기념비, 차범석 생가, 남진 생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갖고 있고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일제시대부터 있는 만인계터길, 이런 부분에 대해 현황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정비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진단한 것처럼 저희 대상지에 역사, 문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가 있는 거리, 아름다운 골목길을 정비하고 다음에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자생기반도 확보하고요. - 다음에, 이것이 목포시의 의지만이 아니라 주민들, 상인들과 협의해서 수요자 맞춤형 정비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목포시의 원도심을 재발견하고 결국 살기 좋아서 다시 정착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와서 결국은 세력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보면 저희 대상지에서 저희들도 목포를 오게 되면 KTX를 타고 목포역을 오는데요, 그리고 유달산에는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이쪽의 이용객들을 이 대상지가 뭔가가 있어서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런 요소개발들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삼학도나 근대문화와 연관해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저희 대상지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냐는 것인데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선도지역 신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해본 것이고요,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공동체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구체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선정지 신청을 위해서 제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상지에 옛날부터 역사가 있는 이런 만인계터길, 사람과 마을들이 모여서 서로 활동을 했던 만인계터 거리, 차범석 거리, 김우진 거리 해서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저희 대상지에는 많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정비와 우리 중앙식료시장으로 해서 먹거리 특화골목으로 해서 먹거리 특화가 필요하고요. - 다음에, 보해양조 자리를 가지고 민간인이 와인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유도시키고요, 내부에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설치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민들의 공동체가 있는 커뮤니티 시설, 예술타운과 연계해서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작가의 집 조성,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대상지가 저희들도 올라왔지만 유달산의 관광객들이 대상지를 유달산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유달산 조망점에서 지붕경관개량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지붕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내려와 보고 싶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주거나 도시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만인계터 거리, 차범석 거리, 김우진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스토리 즉, 극작가나 소설가의 내용과 옛날부터 이런 것을 벽화나 조각 상징물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저희가 이런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목포역에서부터 유달산까지 이런 골목길을 통해서 벽화나 쉼터나 보행환경이나 CCTV나 가로등으로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골목길 정비가 필요해서 결국은 사람이 만나고 공간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아까 말씀드린 유달산에서 대상지를 본 경관입니다. 이런 조망점에서 저희 대상지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해본 건데요, 이런 하트모양에 대한 지붕을 만들든지 사람들이 뭔가가 있어서 내려 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주면 여기 오신 분들 목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대상지를 찾게 하는 이런 지붕경관개량사업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달예술타운에 보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여개의 공가가 있는데 이런 공가부분을 정비해서 이런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공간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예술인 마을도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아까처럼 이런 공가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북교동 가옥같은 경우는 옛날에 43년 동안 지어진 부분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게스트 하우스로 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검토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대상자가 상당히 넓은데요, 목원동 지역에 2개 권역으로 해서 커뮤니티 센터, 사랑방을 설치해서 어린이 공부방이나 어떤 육아 나눔터, 마을기업의 작업장, 주민들 여가공간으로 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상업지역 활성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식료시장 부분들을 서울의 어떤 떡볶기 타운 이런 예시처럼 먹거리 특화골목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왜냐면 보해양조 주변에는 사실 쇼핑위주이고요 음식거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먹거리 특화부분을 만들고 보해양조 주변에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와인체험장, 남진생가 주변에서 음악기념관이나 이벤트 다음에 이 내부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이런 문화공동체랑 연계해서 여러 가지 상시적인 행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런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도로나 주차장 이런 상업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보행자 즉, 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교통정원화 기법의 기반시설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까지 앞으로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렸고요,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마찬가지로 목포시에서 향후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이런 지역문화 공동체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지역협의체 주민공동체와 같이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같은 의견을 내서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공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비 1백억원, 지방비 1백억원 해서 2백억원정도의 투자가 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재생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재생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처럼 도로나 기본시설 설치하는 물리적 재생,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문화적 재생의 효과가 나오고요, -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재생효과가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 목포시의 도시재생의 어떤 롤 모델로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랬을 때 실질적인 사업투자비에서 보면 3,6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다음에 부가가치 74억원, 생산가치 2백억원 정도해서 270억원정도의 총 생산가치 유발효과, 이것은 투자비에 대한 효과이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파급효과는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 이상으로, 이번에 선도지역 신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의견을 좀 담아서 목포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도시재생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시재생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좀 기대했거든요? 기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현재 저 계획대로 라면 너무 오밀조밀하고 너무 조잡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면 일반시민들은 완전히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우선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먼저 목포라는 특성을 살려서 예전에 목포이미지를 좀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내용을 보면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좀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문제점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 그래서 현재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은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고민해봐야겠지만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안도 주고 그러겠습니다만 조금 더 옛 정취를 살려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현재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옛날에 우리 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행태가 됐거든요? 예전에 섬 같은 곳에 좋은 한옥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목포로 가져와서 목포에 짓고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북교동쪽에 가면. 섬에서 사가지고 이리 온거예요. 오히려 섬에 기가 막힌 집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쪽으로 다시 지어서 한 집들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그게 망가지고 다 썩고, 폐가가 되고 한 집들이에요. - 그런 집들이 예전에는 기가 막힌 집들이었는데, 관리도 개발붐에 따라 새로운 건축양식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소멸되고 한 형태인데 그런 것도 조금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거단지에는 한옥도 좀 만들어 내고 한 것들이 필요하고 약간 이국정취 나는 부분들을 지웠으면 좋겠다 진정 남도의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 할 얘기는 많지만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원도심에 시가 많은 일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주여건이나 특화거리는 만들어 놨지만 특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해서 과연 특화거리를 어떻게 하면 특화거리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것도 검토해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할 말은 많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허정민위원

- 기회가 없을란가 몰라요.

회중 웃음소리

강찬배위원

-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특화거리의 바운다리가 너무 외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예, 맞습니다.
- 농담입니다만 원금동 같은 경우가 재생사업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원금동 같은 경우가 재생사업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는 어차피 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목포에 맞는 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해봅니다. - 그리고 우리 과장님, 원도심을 살리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방금 위원님들께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목원동쪽에 특화거리를 만들어 놨지만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 또 부탁을 하자면 지금 우리 이쪽 전제고 거리 있죠? 전제고 아래쪽에 그쪽에 보니까 요즘에 식당같은 것이 잘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요즘에 거의 식당거리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말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도시재생 이것과 별개로,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선도지역을 해서 미치는 영향이 이런 것이 파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국비는 2백억원정도 가져옵니까? 선정이 되면?
영학

최영학도시개발사업단장

- 국비는 선정되면,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근린재생 같은 경우는 1백억원 이하로 투자하는데 4년간에 걸쳐서 1년에 25억원씩 배정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방비하고 1대1 매칭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1백억원 가져오면 1백억원 지방비 매칭 5대5네요?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예, 5대5입니다.
- 내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구상안은 참 좋으신데, 2백억원 투자해서 다 되겠어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것이,

정영수부위원장

- 아니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요, 그 구상안에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재생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냐면 이훈동씨 안집 사택 뒤쪽 있잖아요? 옛날 온금동 1통부터 시작되는 곳. 거기는 올라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 집들의 보존이 꽤 괜찮아요. 거기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학생들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포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쪽에 재생시켜서 이런쪽에 받아서 예술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유달예술촌도 좋지만 거기도 엄청 좋아요, 같이 연계되니까 거기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역세권의 방향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우성학원부터 철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구 철로를. 거기도 보면 정말 거기도 재생해야 할 곳이에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개발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것은 하나의 표본적으로 하는 선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도시재생계획을 목포시 전체에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부분이 조금씩 나눠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재생지역을 9개만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그렇더라도 온금동 거기도 같이 한번,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정영수부위원장

- 아니요, 뭐,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 부분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에 신청요청이 왔고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공동화가 급속히 되면서 또 사업지역이 극히 낙후된 쇠퇴된 지역, 이런 지역을 하다보니까 목원동 일원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신안군청 그 금방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해하시고요, 아무쪼록 단장님 말씀대로 이것 외로도 용역을 별도로 해서 할 것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하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두 가지 인데, 우리 목포는 어떻게 보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도 상당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선택한 근린재생을 도시재생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지 9개를 선정하니까 조금 더 선택될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그것은 아니고요, 그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노후 산업단지 항만, 역세권 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목포같은 경우는 기존에 항만도 있고 목포역 역세권 주변지역이라 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핵심 앵커시설사업이 누군가가 먼저 투자해야 될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지금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부산하고, 인천하고, 광역시급에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부산같은 경우는 기존 항만 개발에서 대규모 민간사업들이 투자해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개발이 핵심시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파급효과가 나가느냐라는 부분들로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목포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기 투자된 앵커사업이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작년 12월에 됐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당분간 해년마다 계속 있나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예, 계속 될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만약에 계속 된다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내용들은 실은 우리 도시가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거나 오늘 들어 보니까 상당히 내용들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나가더라도 공모해서 큰 사업들이잖아요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된다고 하면 목포시도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방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아까 컨설팅 거기가 어디라고 하셨죠?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대한컨설턴트의 조종렬입니다.
- 혹시 여기에 연구 실적이나 연구원들의 현황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다 볼 수 있나요?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예, 자료 있습니다.
-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왜냐면 시도 공모사업이 급하게 오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자들의 구성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학

최영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은 선도지구지 재생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허정민위원

- 예, 압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서 재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마을기업운영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는데 여기에 특히 이쪽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많고 젊은 층이 없는데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까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 대상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통장님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다음에 단체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남도아트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참여, 주민참여가 없으면 그 배점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점수에 많이 반영됩니다. 참여의 폭을 앞으로 이 사업은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들은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여기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나 어느 누구나 거의 비슷하거나 좀더 훌륭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공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져서 점수를 얻어서 선정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을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이고 그 방향도 너무 수백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선도한다 이렇게 선호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짧은 기간인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는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주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목원동 지역을 하는 것은 기 상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가가 1,200세대 되는데요, 그 분들이 꾸준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왔고요 아까 단체가 우리 지역에 각종 프로그램을 갖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가미해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른 것은 일상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파노라믹 지붕경관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유달산 올라가서 시내를 조망하다보면 요즘에는 시에서 자랑하는 불뚝 솟은 건물 때문에 개인적으로 심히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만 도심쪽으로 바라보는 경관은 아직도 멋있거든요? 이런 특화된 부분들이 한군데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 이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협력체 구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중심축이 되고 다음에 전담기구가 목포시에서 있고 지원센터가 중심인데 지역주민협의체 이렇게 지역전문가, 문화공동체 3개축을 나누시겠다고 했는데 아래 협력체계 운영계획에 보면 이부분과는 거리가 안 맞는 형태로 체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아트센터 목포문화재단 두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예시인데 노파심에 남도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형태를 만들면서 상당히 골목상권에 대한 골목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또 여기 남도아트 센터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많아요, 지역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이것이 공모사업이잖습니까? - 저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9개 선정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목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 한 두가지는 중심적으로 박혀야 공모사업선정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상당히 우리 원도심에 맞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많이 벌리는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2백억원 가지고 선정이 되면 시비 50대50 매칭펀드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분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특성을 준다면 목포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소형화 시키고 집적화 시키는 이런 것이 특성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모에 제출하게 되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필요한 목포시만의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선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신청하기 위한 예시부분이고 이것이 되면 매주 주민들과 협의하고 공동체하고 협의해서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 옛날에는 재개발지역을 밀어서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이 방법은 주민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 부분에 좋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27쪽 봐주십시오. 그것이 9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방향이 사업구상안 핵심입니다. 이부분에서 우리가 큰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한번 보시고 언제든지 지금 ‘14년까지 보고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일에 또 그 해당지역 목원동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과장님,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사업들, 27쪽에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이 면적 내에 2백억원이면 가령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9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개 지구 크게 11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면서 그 파급효과에 따라서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 패러다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을 더 위에 하는 법이 아니냐 그것을 다 포용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개발위주의 방식을 벗어나서 진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지붕개량, 심지어는 간판정비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가미되게 하는 사업구상인 것 같습니다.

최일위원장

-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기존법상 지원이 안 되고 좀 미비한 사항이나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현재도 시비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실은 중소도시들이 세금도 세제 때문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일위원장

- 알겠습니다. 꼭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최일 정영수 강찬배 허정민 오승원 ◇위원 아닌 의원 이구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성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영학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기타참석자 (주)대한컨설턴트상무이사 조종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7.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9.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일 (인)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