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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31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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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개정하고,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생활불편, 불만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