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업무는 우리끼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업무를 삭제를 하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말든지 아니면 그 법에 28조에 되어 있는 것을 1항에서부터 7항까지를 추가로 더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법이 바뀌면 조례안도 항상 바뀌는 것이거든요. 먼저 과에서도 한 것도 사실상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개정은 안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상 별것도 아닌 것을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구청에서 개정을 하면 될 사항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용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8조에 정한 업무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