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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19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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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석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 디자인 조례를 지금 이번에 카피를 해서 보여 드렸던 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2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쪽 것도 같은 맥락에 3조2항에 보시면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형식적이고 전혀 한번쯤 검토해 보지 못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들어갔던 걸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자라고 제가 보여져서 이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두번째는 제4조1항에 도시디자인 사업은 경관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특별시장이 강남구 또는 구청장에게 개인위임 또는 단체위임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제4조2항에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 홍보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5항에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번째는 자치법 116조2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사한 기능들이 있다 라고 보여져서 특별하게 이런 도시디자인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네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보시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 법 제116조2의 1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첫번째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80조2 자문기관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두번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위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