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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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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뒷면에 보면 28조에 대한 업무를 맨 뒷면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28조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해 가지고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그러니까 4조 1호, 2호, 3호, 4호 해 가지고 7호를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3조 문고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는 전부 나열을 해서 1항부터 7항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제목이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공공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입관료를 무료로 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할 때까지 입관료는 무료로 해야 한다 그냥 놓아두든지 아니면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를 별도 별표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지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관료 란을 제5조를 삭제하고 별표에다가 석남어린이도서관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입관료는 무료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그냥 집행부로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