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뒷면에 보면 28조에 대한 업무를 맨 뒷면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28조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해 가지고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그러니까 4조 1호, 2호, 3호, 4호 해 가지고 7호를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3조 문고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는 전부 나열을 해서 1항부터 7항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제목이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공공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입관료를 무료로 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할 때까지 입관료는 무료로 해야 한다 그냥 놓아두든지 아니면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를 별도 별표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지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관료 란을 제5조를 삭제하고 별표에다가 석남어린이도서관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입관료는 무료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그냥 집행부로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