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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19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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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석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경관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두 가지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해온 것을 죽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디자인조례 내용과 거의 90% 이상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3조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수정요함 이라고 하셨는데 제2조제1호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로 한다) 라고 약칭하였습니다.

제2 제3조2항 각 호 사항이 이미 서울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4조1항의 도시디자인 사업은 경관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 또는 구청장에게 기관위임 또는 단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제4조2항에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의 자료제작 보급과 홍보, 교육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5항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제5조1항 중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인지 심의위원회라면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사항이 구청장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구로 해 주셔야 되고 제2호 강남구를 구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10조1항 중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소집한다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제11조1항에 의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총 7명 이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5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을 줄이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의 위임조례로 부칙에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1. 지방자치단체법 제116조2 1항에 따라 심의할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두 번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제80조2항 자문기관은 설치목적을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80조3항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 범위의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 시설물 제5조1항 관련 신설로 보시면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이하의 사업 중 도로시설물 종류 중 가목과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건축물 중 대상 건축물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기타 시설물 중 대상시설물의 택시, 시내버스 등의 권한이 있는지, 규정자체가 문제가 서울시 조례를 100% 인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강남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서울시가 해야 할 고유업무로 자치구로 일부를 증가시켜 놓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관법에 따른 법적 경관법 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또는 변경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법정 경관계획은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여 수립되지만 현재 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에는 어디에도 그런 절차나 의회와 의견수렴 정의없이 용역을 위한 계획이 될 경우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법적 정당성 확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