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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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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 제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의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제23조 제1호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