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하고 상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정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 소액납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함께하는 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의 청소년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돌보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우리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약 1,100세대가 있으며 보면 계속 연마다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료 산정을 잘못해서 또 허위에 보험료를 6,000원 미만을 내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지급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의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대상, 제4조 시기, 제5조 대상자 선정, 제6조 조사 실시,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8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