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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구인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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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미리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3년 동안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침기록이구고요. 또 하나는, 울산광역시의 수도계량기 이상성능검사에 대한 조례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해 드린 이유는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매인계량기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검침수치와 각 세대당 계량기의 수치를 검침해서 그 차이 부분이 공용부분이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편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지 내에서 단지 내 누수가 있는지 확인했었고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목포시의 매인계량기 이상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목포시에 성능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목포시는 이 계량기를 탈착해서 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공문상에 포미1차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를 떼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직접검사를 해라 하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여기에 대해서 목포시는 떼서 직접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되었을 때는 목포시가 직접 성능검사를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목포시가 계량기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을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도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구를 명확히 해서 목포시가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