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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4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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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다루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97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생 선정 시 연속 선발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장학생의 수혜대상자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장학금 선정 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며 안 제2조 3년 이상 근속통장 자녀를 2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4조제3항 장학생을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