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3월 4일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