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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2본회의2014-03-10

오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배종범 의장님께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하여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남은 임기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실 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고 신중한 결정을 통하여 제9대 목포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안전행정부 주관 부단체장 영상회의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이번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은 오승원 의원님 한 분입니다. - 그럼, 투표에 앞서 의장 선거후보자로 등록하신 오승원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정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배종범 전의장님의 사임으로 인해 제가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목포시민과 특히 지역민들과 밀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들을 마련하겠습니다. - 특히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님들의 남은 임기동안에 정말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에 6·4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러분들을 최대한으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를 꼭, 부족하지만 선택해 주셔서 남은 임기동안에 서로 협심해서 목포시 발전과 특히 우리 의회가 목포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인을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투표방식은 기표식으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정 신청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서미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지정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은 목포시의회 전례에 따라 나이가 적은 의원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구인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투표함 점검 ) -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패·투표용지 점검 ) - 투표용지와 명패수가 이상이 없습니까?
-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와 명패수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사담당은 의장 선거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총 18개가 나왔습니다. -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지 수는 총 1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늘 회의장에는 재적의원 19명 중 18명이 출석하셨습니다. - 그럼,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 15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출석의원 18명 중 과반수 이상인 15표를 득표함으로써 오승원 의원께서 제9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승원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임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장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데 대한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 목포시의회가 목포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남은 임기동안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6·4지방선거에서 꼭 뜻하는 것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깊은 뜻에 너무 감사드리고, 의장역할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의장직무대리

- 제가 정회 없이 시작을 하니까 들어오실 분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잠시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 그럼, 의사진행을 새로 당선된 의장님께 맡기고 저는 이만 하단하겠습니다. -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선승하셔서 목포시 발전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오늘 의장 선거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오승원 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장

(허정민 부의장과 사회교대) - 허정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차 미함정 레이크에릭호 목포방문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 4.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오승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 그리고 지난 제31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모두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개정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제3조 제1항 “목포시장은 시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수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수당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 제3조 제3항 공개대상 사례 공개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를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제6조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인두의원

- 이의 있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여인두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여인두의원

- 예.

오승원의장

-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오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불승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의회가 상임위의 어떤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최고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 본회의에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요청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추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매방 춤 전수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미 그러한 내용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등재를 해서 추진되었던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 이매방 춤 전수관으로 추진되었던 내용이 대단히 애석하게도 일부종교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이매방 춤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매방 춤의 승무와 살풀이를 삭제하고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를 구분 못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것들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매방 춤 전수가 빠져있는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1의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우세를 살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두 번째로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포시의 가장 큰 화두는 원도심 살리기에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도심 살리기 측면에서라도 이 전수교육관은 원도심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만약 세워진다 한다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 트윈스타 행정타운이 곧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정타운이 3개 층이 들어갑니다. 이 행정타운 일부 공간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행정타운에 들어섬으로써 도시개발사업단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도심 공동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원도심 내에 또 다른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도시개발사업단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든가, 아니면 기타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그곳에 있음으로써 이 전수교육관, 이것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더불어서 공연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래서 원도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특히나 12월 24일에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재개발은 재건축에 핵심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면 그러 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원도심 발전, 원도심 재개발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전수관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 또 하나 문화예술촌이 새로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촌에는 시립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판소리 중심의 전수교육관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문화예술촌 옆에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효과, 그리고 예술 집약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정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한 각종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예산 연구하시고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서 예산학교나 예산연수를 받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국비가 때때로는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이 말에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부채가 많네, 적네 숨바꼭질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목포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목포시 재정에 25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쏟아 부어서 그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이 장소가 어디에 있고,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또한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요약 드리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내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추진되었던 내용과 다르게 결정되는 과정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목포시 최대의 화두, 원도심 살리기라고 하는 이 화두를 우리 목포시가, 그리고 시의회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목포시 재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다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서 부결, 즉 불승인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여인두의원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의장

- 그럼, 여인두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오

조성오의원

- 다른 의견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오승원의장

- 그럼 의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 계십니까?

성혜리의원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성혜리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난 1월에 열렸던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이미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불승인했던 안건입니다. -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50대 50, 국비와 시비가 12억5천만원씩 5대 5로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311회 임시회 때 장소에 대한 의견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여인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도심 살리기에는 갓바위문화타운 보다는 원도심 쪽에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부합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불승인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갓바위문화타운에는 이미 시 소유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미 갓바위문화타운으로 해서 전통문화전수관을 짓겠다고 올려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 원도심에 새롭게 짓고자 할 때는, 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지금 확보된 예산 25억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갓바위타운에는 이미 시 소유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25억원으로 가능하지만, 원도심에는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은 이 예산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문광부에서 방금 여인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 종교단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빠진 것은 문광부에서 애초에 특정인의 이름을 붙여서 짓는 전수관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삭제한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들이 어제, 그제 충분하게 갑론을박 토론을, 신랄하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더 높아서 보고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저희들의 토론이 그냥 일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의원

- 의장!

오승원의장

- 예.

김영수의원

- 질의·토론 종결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여인두의원

- 의장! 사실과 다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배제해서,

정영수의원

- 의장!

여인두의원

- 내용 자체는 분명히 1층은 특정인의 이름을 포함한 전수관이었고, 1층, 2층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그 특정인의 프로그램 자체를 빼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문광부에서 승인되었던 내용과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승원의장

- 여인두 의원님! 충분히 발언하셨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

김영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김영수 의원님!

김영수의원

- 질의·토론 종료가 되었는데, 계속 토론하자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진행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오승원의장

- 예, 종료됐습니다. - 그럼, 여인두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이의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방금 여인두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인두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여인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의원

-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오승원의장

- 여인두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다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조성오 의원님!
성오

조성오의원

- 우리 의회 관례상 거수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의회 회칙에 의하면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장

- 그럼, 의사를 물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의장이 판단해서 의장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서미화의원

- 회의규칙에 있는데,

오승원의장

-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무기명투표 하자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직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거수투표로 하자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의장이 바로 정리해서 하면 되지,

최일의원

- 가장 민주적으로 하신다잖아요. 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오승원의장

- 투표결과 재적의원 19명 중 무기명투표를 찬성하는 의원님 7표, 반대하는 의원 10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왜 이석을 합니까? 그대로 하세요.

서미화의원

- 공개할 수 있잖아요.

정영수의원

- 이왕 진행을 하는데 의장 말을 따라줘야죠.

오승원의장

-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뭔 이석을 해요?

서미화의원

- 불편하잖아.

정영수의원

-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승원의장

- 거기 몸이 불편하신 방청객 여러분은 그냥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표결을 위해 먼저 재적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적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가결입니다. 위원회 원안가결,

정영수의원

- 내려도 됩니까?

오승원의장

-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입장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오승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 목포시장이 제출한 두 건과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심사보류 되어있던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황포돛배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황포돛배 운영 적자를 개선하고자 이용요금을 100퍼센트 인상하되, 목포시민에 대하여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규정과 황포돛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더불어, 권고사항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금이 늘어난 만큼 목포시가 황포돛배 운영 위탁기관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연간 정산을 통해 세입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먼저 목포시장이 제출한 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입니다.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의 고용유지를 위해 생산시설을 관내에 이전한 행남자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전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 시설투자비 성격의 생산시설 이전비 등 최소 필수경비임에도 동의 요청액이 과도하게 삭감되어 시 기업지원정책 신뢰성 제고와 해당기업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행남자기의 생산시설 이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지난 제31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 심사보류 되어 있는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목적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 중 심사보류된 1건을 제외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백동규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원의장

-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입니다.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동의안은 지난 2013년 1년동안 관광경제위원회가 연산동 공장, 여주 공장, 현지방문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남자기가 우리시에 고용유지 노력과 생산시설을 관내로 이전됨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시설투자비용의 10%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2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동의안을 부정한 8억원 증액 동의안은 이후 추경 예산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결정해야 할 예산 사항이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정종득 목포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야 할 목포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은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의원

- 위원장하고 왜 사인이 안 맞는 거요?

오승원의장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백동규 의원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동규

백동규의원

- 예.

노경윤의원

- 반대의견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의장!

오승원의장

- 예.

정영수의원

- 회의진행 과정에서 토론 종결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지금 통과 그 부분을 묻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토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종결이 되었으면 투표할 때 백동규 의원님이 이의 있습니다. 하면 가부간에 백동규 의원의 안에 동의합니까? 있으면 표결로 가는 것이고,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 질의·토론 종결을 해 놓고 다시 토론을 하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승원의장

- 정영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이,

강찬배의원

- 나중에 잘해.

오승원의장

- 의원님들간에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동에 대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의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처음이니까 이해해.

강찬배의원

- 나중에 잘해.

오승원의장

-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방청객 여러분! -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에 대한 동의안은 방금 백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당초에 행남자기를 여주로 이전하지 않고, 목포에 공장을 두는 조건으로 75억원을 준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의회에서는 너무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 내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목포시에서 25억원을 지원하도록 저희에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동규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속기록에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 그렇지만 백동규 의원님 외에 다른 여섯 분의 의원님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백동규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우리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를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쳤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표결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의원

-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서미화의원

- 백동규 의원이 발했었던대로 8억원 증액의 내용이 부의안건이 맞습니까? 예산편성에 나와야 됩니까?

정영수의원

- 의장!

김영수의원

- 의장에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이 거기서 찬성발언하고,

노경윤의원

- 부의안건 지원동의안입니다. 지원동의안, 이번에 지원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차기 회기 때 예산으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또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안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예산으로 올라갈 내용을 안건으로 잘못 올렸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하십시오.

조요한의원

-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원의장

- 예, 하십시오.

조요한의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승원 신임 의장님께서 처음 진행을 하시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 방금 같은 경우도 실은 의장님에게 재가를 득하거나, 의장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되고요. 바로 여기서 즉문즉답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여기 앉아 계신 스물두분, 그리고 지켜 보시는 다른 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이분들이 괜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의회라는, 그리고 어쨌든 잘하거나 못하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능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목포시의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러는데요. 제가 시의원을 짧게 했습니다만, 그동안 네 분의 시의장님을 겪여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요. 시의장 도전하시면서 전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약속하셨던 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인정된 것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충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상임위원회 없애고,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다 없애고 본회의장에서 스물두분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동규

백동규의원

- 조요한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왜 이의여부를 묻습니까?

조요한의원

- 똑같은 얘기하고,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조요한의원

- 지금 제가 발언중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이의여부를 묻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 예의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중 아닙니까? 끝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발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얘기 중간에 그러십니까? -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본회의만 존재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목포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정민부의장

- 의장!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허정민 부의장님!

허정민부의장

- 신임 의장으로서 저는 지금 회의 원칙을 잘 지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느 의원이나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의장

- 예,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진행 절차에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뒤에 방청객도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큰 틀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고유권한인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처음 진행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김영수의원

- 의장!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회의 진행을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의장님께 받아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승원의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의장님께 받아서 해요. 오늘 저녁 내내라도!

오승원의장

- 그럼, 백동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방금 백동규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이의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표결을 위해 먼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구인 의원외 5명 발의】 12.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이구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4건이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구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그 관리상 책임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량기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해석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점검요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수정안 중 제21조 제2항 “수도계량기를 매몰 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 보호통 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의 내용을 현행 조례 제21조 제2항 규정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 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지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목원동 일대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본 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찬성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다만, 공모내용에 목포만의 특색을 찾아내어 추가할 것과 모든 사업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내용을 소규모로 집중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의료민영화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강신 의원외 4명 발의】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민영화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신 의원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강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오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윤진보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저는 정의당 소속 강신 의원입니다. - 먼저,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고 했습니다. - 곧 그 뜻은 뭐냐, 모든 것을 사유화하게 됩니다. 사유화 하는 것은 곧 기업화하는 것이고,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여기 계신 시민들과 국민들이 맡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며 진정한 민생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출발했던 현 정부가 취임 1년 만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공식 선포하였다. - 현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투자자에게 병원 수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을 의미하고, 규제합리화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다. -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골자는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법인 약국 허용 등이다. 이에 국민들은 공공성이 가장 요구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거대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은 채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 심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하는 국민 건강권 파괴정책이다. - 현재도 부실하고 취약한 건강보험제도는 비싼 병원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워 의료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영리취득을 위해 환자를 무시하는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다. - 특히,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공익법인으로 신고된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자회사가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료서비스 관련 숙박·여행업과 의약품 개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 목욕탕 등 관련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 병원은 자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환자들에게 자회사가 취급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용구, 부대시설 사용 등을 유인·요구하게 되고, 이 비용을 의료서비스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낭비와 재정을 축내는 일로 이어져 결국 모든 부담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대규모 자본이 병원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재벌 대기업이 전국적인 병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료비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 약국개설 또한 법인으로 확대되면 약국의 기업화로 동네약국 생존 불가, 대형약국간의 담합가능성으로 약값 상승을 불러와 이 또한 모든 부담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정부는 한술 더 떠 의학적 효과가 전혀 없는 원격 화상의료를 허용한다. 이는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통신회사 컴퓨터·화상모니터회사 등에게만 배불리는 정책이라 비판 받아 왔다. - 이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재벌 영리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의료비 상승률이 대단히 높고, 공공병상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진정한 민생의 시대, 국민 행복의 시대는 결국 재벌특혜의 시대, 국민 건강권 파괴의 시대인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4대 중증질환자 100% 정부 부담 등 의료복지 공약을 먼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목포시의회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왜곡된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할 때까지 목포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오승원의장

- 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 최홍림 의원님과 서미화 의원님께서 사전에 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 사전에 발언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아시다피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홍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 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 저는 대양산단 미분양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종득 시장님께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로 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의 고충해결과 목포시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열정으로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정직과 원칙을 지켜내며 4년여를 보냈습니다. -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참길에는 외압과 고통이 따랐지만 옳음을 향한 진정한 용기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막강히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 권한은 미미한 까닭에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23년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의원만이 정녕 시민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외쳐봤자 어쩔 수가 없을 때마다 홀로 통곡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 일부 시민들로부터 시의원들 필요 없다. 식물의회다. 목포시장 이중대, 거수기 라는 뜻의 냉소를 견뎌내며 제가 속한 9대의회 만큼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바랐고, 저도 그 바람대로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의 딸로서 시의원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일해 보고자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최홍림 의원은 공천못 받는다. 시장하고 싸우느라 일도 않는다. 공무원들 괴롭게 했으니까 재선 못할 것이다. 최홍림 의원하고 가깝게 하지 말라. 라는 등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고, 마녀사냥몰이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좌절케 한단 말입니까? - 왜요? 실종돼 버린 진실은 우리들 양심 어느 구석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우리아이들에게 정의와 진실은 교과서에만 존재할 뿐 현실은 막막하다는, 희망적인 구석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비탄의 탄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 그래도 찾아내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요? 목포시의 희망 찾기를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대양산단 미분양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전문경영인이라고 자인하는 목포시장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분석을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2018년도까지 대양산단 부지를 팔지 못하면 목포시가 갚아주겠다는 통큰 약속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목포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어야만 했고, 이 길만이 시민에게 죄 짓지 않는 길입니다. 이는 곧 분양률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어쩌라고 하는 식의 불통행정은 일부 시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만약 대양산단 미분양이 발생될 경우에 목포시민이 다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불공정 노예계약입니다. - 감사원에서도 분양책임을 대양산단 주식회사 주주들과 나누라는 통보를 이미 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감사원의 통보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절차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정종득 시장께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 대양산단 개발이 자칫 잘못되면 목포시의 재정을 파탄내고, 목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정종득 시장께서는 당장 미분양사태 시 발생할 모든 대책을 내놓으시고, 네달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촉구 드립니다. - 만약 설득력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목포시 재정파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 저는 시의원의 직분을 수행한 4년 동안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용기란 때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기가 한 맹세나 원칙대로 사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정치란 모든 이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며 진실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소중한 이 교훈을 또 새기고 새기면서 남은 임기 세 달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 곁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 제발! 제발! 목포시민 좀 구해 주십시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오승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언론을 보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 불편한 중에도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목포여성의 전화, 목포장애인부모연대 등 대표님들과 회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목포시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신해서 의원이 된 시각장애여성의원 서미화입니다. - 지난 4년동안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소수자 소외계층을 대신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애써왔습니다. - 그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등 10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재개정하였습니다. 각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원으로서 기본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우리 목포에서 장애인을 인신매매하고, 외딴섬에 팔아넘기는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과연 불법납치, 감금, 강제노역을 부린 염전업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단초를 허락한 목포시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이번 제312회 임시회 회기중에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발언이나마 하게 된 것입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불법 납치, 감금되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외딴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출하였다면 과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 이 장애인들은 무려 5년 이상을 외딴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그 섬에 가게 된 것입니까? - 부끄럽게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목포, 목포의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섬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장애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도서지방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선원들,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차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해 왔습니다. -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구도 이들을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염전에 끌려갔던 시각장애인 스스로 그곳에서 해결하여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몇 년 전 여러분들께서는 온 국민을 통탄에 빠지게 했던 도가니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도 영화로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가 하루아침에 인권유린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초읽기입니다. 여야가 나서고, 전국민이 나서고, 사회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전남경찰청, 해양청, 노동청, 관계기관들이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안군은 염전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 목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건은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저지른 일입니다. -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관리 감독해야 할 목포시는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되는지 과연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이번 사건의 단초를 아니, 이 사건의 발단에 금호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아직까지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무엇이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 2006년에도 이러한 사건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포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수수방관할 경우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목포시 1만4천여명의 장애인들과 대한민국에 250만명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인신매매, 인권유린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 3월 4일 경찰조사 결과 보고에서도 염전 노예 피해자 234명이 찾아졌고, 그 중 102명이 실종되었으며, 107명이 임금체불, 이 사건에 연류된 관계자들 18명이 입건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40대 지적 장애인이 15년간 노예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온 세상에 다시 드러나 온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사전에 목포시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였더라도 이번 염전 노예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 저는 시각장애 여성의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수차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에 의해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 업무보고나 명확한 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유린의 대책보다도, (시간초과벨) - 의회의 권한과 관례가 더 중요했던가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종득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250만 장애인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폐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또한 목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명시된대로 즉시 목포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제9조 3항의 근거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장애인 관습법, 유엔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의 이해를 위한 실제적인 인권교육을 직업소개소 관계자들에게 즉시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동안 시각장애의 불편함 속에서도 소신을 갖고 소수자를 대표하고, 또한 의원으로서 기본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러던 중 저는 내 발이 되어 주던 보좌관이 바뀌었고, 점역이 없이는 한 페지의 자료도 볼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점역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집행부는 물론 일부 동료의원들로부터 여자가, 그것도 장애인이 나대고 설치는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장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1만4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이 주는 세비로 호위호식하고 특혜를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며 목포시의 재정이, 살림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꾸려지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 혹시 구색맞춰주기 위해 만들어준 자리, 나대고 설쳐서 죄송합니다. 행사장 플래카드 밑에서 보도자료용 사진 한 장 찍고 감지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종득 시장 임기동안 시민의 경제와 목포시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목포시는 전국 최고의 빚쟁이 자치단체 중 최고의 선두를 겨루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부채는 몇 갑절로 증가했고, 선창 경기는 추락했으며, 원도심은 물론 신도심의 경기까지도 불황에 불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임성택지개발, 서산·온금지구까지 개발에 개발을 계속해 온 토건의 10년이었습니다. 도저히 분양가능성이 불가능하고 투명하지 않게 보이는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누가 돈을 벌어간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6·4지방선거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간초과 벨) -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다고 했지만 부채 증가에 거수기 노릇만 한 부끄럽고 불행한 의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심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살기보다 기득권이 된 것을 시인합니다.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진정으로 인권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제10대의회가 새롭게 꾸려져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며, 시민 앞에 겸손하고, 새로운 정치, 대의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최홍림 의원님과 서미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제3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부의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은 끝까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환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영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경곤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정길석 속 기 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오승원 (인) 의원 최홍림 (인) 의원 박창수 (인) 사무국장 박경곤 (인)

12시 34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