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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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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무엇을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조례 자체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는 시에는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했는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마다 이게 말 자체에서 재직기간마다 10년 이상 20년 10일 요즘 법으로써의 어떤 저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이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할 시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법 조례로써 어떤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