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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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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좀 읽어보면서 이 조례라는 것도 법 자체에 단어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 한 자 한 자가. 그래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임의규정이에요. 허가를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신청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 아닌가요?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폭넓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구청장이 그야말로 줄 수 있고 ‘야, 너 일 바쁜데 그냥 더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근무연수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에게 신청이 없는데 물론 운영규칙이나 운영방법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 놓고 신청할 사람은 몇 년 이상은 신청하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법 조례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놓고 운영방법이나 규칙으로 채우는 것은 세부사항이 운영규칙이지 공무원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첫째,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여야만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하는 게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