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노경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 국제축구센터 관련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 국제축구센터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치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포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나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추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임원 선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개요입니다. 재단법인은 2009년 5월 25일 설립 됐고,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국제축구센터 주요기능으로는 축구 인프라가 구축되었는데 축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 목포 국제축구센터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되는 임원 선임 관련 사항은 정관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원 위·해촉 현황을 보면 정관은 작년 5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변경 전에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가 5명 이상 15명 이내, 그리고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변경 후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센터장 1명, 이사 5명 내지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다른 것은 대표이사 한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전의 상임이사 1명이 대표이사로 임명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센터장 1명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러한 변경에 따라서 작년 5월에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이사회에서 개정내용에 따라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임원선임은 지난 4월 21일에 선임을 했는데, 이사회 의결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의결에 따라서 대표이사는 조성평씨, 그리고 센터장은 박철린씨가 각각 선임되어서, 임기는 대표이사는 2015년 6월 7일까지, 센터장은 2016년 11월 20일까지로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그러한 의결에 따라서 구성된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센터장과 조성평 대표이사님의 연봉이 얼만가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연봉 3,15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 센터장은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3,12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 30만원 적네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리고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가족수당까지도 없습니다. 이것만 딱 됐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더 많이 받으면 안되죠. 더 받을 수가 없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우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현재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받아도 안 되죠?

최홍림위원
- 고생하시는데 더 많이 드려야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대표이사가 3,78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 연? 연봉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3,780만원, 센터장이 3,12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 이것이 고정급인가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매월 급여 나갈 때 위임한 수당으로 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수당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줍니다.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한 가지 명목으로 나갑니다.

최홍림위원
- 임기 내에는 연봉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변동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대로입니까?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홍림위원
- 더 많이 드리죠. 도시건설국장으로 고생도 하셨는데, 3,120만원밖에 안줘요? 그럼 연봉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정관에는 안나오고 이사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사회에서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이사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사회에서 연봉을 결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최홍림위원
- 이사회가 얼마 주겠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지급하는 거네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듯이 우리는 이사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사회가 결정하고 승인은 누가 하냐. 이 말이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이사회에서,

최홍림위원
-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이방수위원
- 질의 다 했어요?

최홍림위원
- 예, 일단 먼저 하세요.

노경윤위원장
- 예, 이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수위원
- 이사회의 의결이 2013년 11월 2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선임자가, 그러니까 세 분이 1차적으로 된 건가요? 11월 21일에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방수위원
- 예.

노경윤위원장
-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먼저, 바쁘신데 축구센터 관계로 이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치중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센터장하고 상임이사가 겸임을 했습니다. - 그전 정관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자,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마케팅할 때는 회사 명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을 분리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작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꾸자고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정관에 의해서 이사가 공석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와 우리 축구센터 자체 홈페이지 두 군데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센터장이나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개모집을 하자, 그래서 4명으로 공개모집했는데 3명만 응모를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3명을 2013년 12월 21일에 목포교육지원청 김재호 교육장하고 목포시 축구협회장 남광균 회장, 그리고 전 목포시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이 세 분을 신임이사로 선임을 하고, 한 분은 지금도 공석에 있습니다. -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임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을 선임해 버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월에 개정을 하고 이사를 공모했으니까 11월에 해 버리자, 그러니까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지금 바로 해 버리면 되겠느냐, 생각을 좀 해 보고, 이사님들도 생각을 좀 해 봅시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 때 꼭 합시다. 그랬습니다. - 그래서 그다음 이사회가 금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금년 4월 이사회는 결산감사 보고도 하고, 우리 결산보고도 하고, 추경예산 승인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하고, 이사회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이사회입니다. - 그래서 결산보고는 4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그래서 4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진도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기하려고도 했어요. 연기하려고 했는데 이사장께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사님들이 와버렸어요. 할 일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와버렸어요. 그때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어서 우리 센터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방을 2백개를 치워놨습니다.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가 안난 모양이다. 이쪽으로 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회를 그대로 했습니다. - 당초에 이사회 안건에는 이것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책자도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사입니다만, 안 들어 있고 다른 안건만 있었는데, 일반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기타 할 얘기 있으면 합시다. 이사장이 그래가지고, 저번에 11월 이사회 할 때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을 선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 그래서 의결을 했어요. 그 의결결과에 따라서 16일에 의결해서 21일에 이사장님의 결재를 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예, 잘 알겠고요. 일단은 축구센터에서 온 것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온 것을 보니까 정관개정 내용이 다르기는 하네요. 축구센터에서 온 것은 3월 26일에 이사회의 의결을 했다고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온 것은 5월 9일로,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것은 등기사항입니다. 의결해가지고,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5월에 등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바로,

이방수위원
- 알겠습니다. 이사회 의결 부분에, 2013년 11월 21일은 새로운 이사 3명을 선임했다는 이야기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이방수위원
-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 생각에는 저도 아까 5분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피해가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안됐다가 다른 안건을 해결하고 갑작스럽게 상정했다는 센터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안건 상정도 안 된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책자에 당초에 이사장 결재를 안받고요. 당초에는 빠졌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려면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갔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센터장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머뭇거리다가 합시다. 하고 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차라리 연기를 했어도 되는 부분이,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이럴 줄 알았으면,

이방수위원
-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언론에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상황들이 없었을 텐데,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요. 완전히 멘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쪽팔리고, 오늘같은 경우에는 목포시민인 것이, 목포시의원인 것이 굉장히 쪽팔리는 날입니다. - 국제축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구책이 마련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흑자를 내서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목포시의 스포츠문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큰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센터와 그런 부분으로,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계속 저희가 요구했고,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저희하고 부분 부분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 많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몇 건 있었는데요. 저번에 우리 주차장 면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충분히 의회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두 달, 우리 정종득 시장님 임기 두 달 남겨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두 달이 아니네요.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임을 2013년 11월 26일에 하셨으니까 6, 7개월 전 일이네요. 그런가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이것은 이사, 이사 선임이 11월 21일이었고,

최홍림위원
- 4월에 한 것이죠?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센터장으로 선임한 것은 4월 21일입니다.

최홍림위원
- 이사고, 이것은 센터장이죠?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홍림위원
- 그러면 단순히 센터장으로 선임한 것은 정관이 개정되어서 선임한 것입니까?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원래 정관에,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원래 정관에 센터장을 2013년 5월 9일에 정관 개정을 해서,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작년 5월 9일에,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정관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센터장을 한 분 더 채용하신 거네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정관 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고요. 제대로 했다면 그 개정과 동시에 선임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그 정관내용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센터장을 한 분 더 선임한 것 아닌가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보충설명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 아까 이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식물 위원회네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무슨 얘기지? 신상발언 한다고 하기에 제가 옆에 의원에게 이것 교향악단 얘기일까? 그러고 나니까 위원장께는 보고가 됐다는 사항이래요. 그래서 위원장께 말씀드리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뭡니까? 우리 위원회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경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법인체들은 사실 그런 보고의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정관에 위임이 되어 있고, 또 정관에 의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뭐 조례나 정관상으로 봐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를 이런 식으로 경시하고,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보고의무는 없지만, 보고 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렇게 항상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이사장인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셔서 공식적인 무슨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들 맘대로 해 놓고 의회에서 모르면 그만이고, 알고 난리면 보고의무는 없지만 보고기간을 놓쳤다. 아니면 타이밍을 놓쳤다. 미안하다.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는 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노경윤위원장
- 저는 조금 있다 발언할게요. -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좀 그런 것 같아요. 의원들도 임기가 만료되어 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이런 것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오늘 갑자기 불미스러운 본회의장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인간 거미줄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좀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하지 않는가, 저도 공직생활 하다가여기에 왔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가 월급쟁이 공무원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제대로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인가, 저는 임기가 다 되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듣고, 선배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자체가 되면서 수장들이 너무나 권력을 많이 부리니까 그런 부분의 제안의 한계를 공무원들이 느낀 것 같아요. 눈치 보는 행정, 제가 의원생활 세 번 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하고도 만나면 한 마디씩 합니다. 과욕 좀 부리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 우리 존경하는 이방수 위원이나 최홍림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실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좀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저는요 현재 축구센터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이사를 공모했다는데 그런 이사 공모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것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센터 이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사는 정말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이사님들 면면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이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니라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은 별로 눈에 안보여요. -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의회도 모르는 이런 공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박철린씨가 이사로 들어와서 센터장으로 바로 가고, 이런 내용을 보면 공모 자체가 박철린씨를 센터장 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육장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서 이사를 구성할 때 제대로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아요. -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사가 새로 선임이 됐다면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 보고를 해야 되냐면요.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대표이사겸 센터장을 했는데, 센터장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또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늘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될 것으로 봐요. - 그런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예산결산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승인해요. 시장이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자체 내 예산이지만 목포시민의 재산이고 예산이에요. -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의견이라도 듣고, 청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고 자체도 안되고, 저희는 아까 말한대로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의회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말한대로 요즘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 우리 강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그 문제가 덜 풀려가지고 5분 발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낼 모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런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 자체를 의장이 승인 안해 준 것에 대해서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 이런 문제가 되면 현재 조례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제12조에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매 회계연도 법인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요. - 그러면 시장이 승인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시장이 다 마음대로 해 버리냐,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이 승인된다면 모르지만, 대표가 별도로 선임되고, 센터장이 별도로 신임되고 하면 의회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야 축구센터 조직이 개편되는구나. 그래서 대표이사 임무가 있고, 센터장 임무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센터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정관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제가 봐서는 그래야 맞고요. -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면 감독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해 주지만, 이사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시장이 승인해 줄 때는 이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임원이라든지 직원의 보수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승인해 주면, 시장이 혼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는 해야 맞지 않겠어요? - 왜 그러냐면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출연금을 출연하잖아요. 시설비라든가 또 출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를 안 하면 시민들은 의회가 뭐하고 있냐고 저희들을 질타하고, 지금 의회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한다. 감시기능도 안한다. 견제도 안한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11월에 했는데 저희들에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공모를 어떻게 해서 선임한지도 몰랐고, 대표체제로 가고 센터장 체제로 구성된 것 자체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축구센터는 목포시 재산이잖아요.

최홍림위원
- 혹시 회의록 있어요? 정관 개정할 당시 회의록이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3월 26일이요?

최홍림위원
- 5월 9일, 정관개정 회의록,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정관 승인난 날이고 이사회에서 3월 26일에 했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회의록 한번 봅시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그날 회의록,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록을 주시고, 정관이 개정되어서 대표이사 임무하고 센터장 임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국장님! 임기가 어떻게 돼요?

노경윤위원장
- 임기 거기 있잖아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사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인데,

이방수위원
- 상임이사도 3년이고, 센터장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사입니다.

이방수위원
- 그전에 조성평 상임이사가 겸임을 했잖아요. 2개 겸임을 하다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 6월 7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장을 하면 센터장은 지금 2014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3년이 되는 건가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사 임기로 끝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리고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센터장이나 대표이사는 자격이 이사입니다. 이사 중에서 센터장도 되고, 대표이사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사회 때 바꾸자면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사 임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임기가 2015년 6월 7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박철린 센터장은 이사로 선임된 11월 그날부터 3년,

이방수위원
- 아, 그날부터 3년,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이사 임기하고 같이 갑니다.

이방수위원
- 대표이사든 센터장 선임 임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임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2016년 11월 20일까지 센터장이 가는 것이다. 이거죠?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예.

이방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의회에 이런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은, 저는 보고드릴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것도 다 의회 협조 차원에서 소소한 것도 다 보고드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 그리고 공고는 아까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이사공모를 위한 공고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 두 군데에 올렸습니다. 작년 10월 2일에 두 군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실 줄 알았고요. 그때 4명을 모집했는데 공모를 3명밖에 안했습니다. 한명은 아예 응모를 안해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다가 다음 시장님 오시면 그만 두실 분도 있고, 아마 분위기가 많은 이사님들이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새로운 시장 오시면 그만 둘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당신이 믿을만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쓰고, 센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일괄사표를 낼 계획입니다. 임기는 내년 6월이라고 해도 시장님하고 맞는 사람이 해야죠.

노경윤위원장
-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선임과 센터장 선임하는 것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6월 말이고, 시장님도 그러는데,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런데 이사들 입장에서는 단순하니까, 저번에 하기로 해 놓고 왜 안하냐, 합시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사 중에 박철린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여기서 전화해서 이사 등록하라고 해서 된 것 같아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사실은 교육장님이나 축구협회장님도 전부, 응모를 안해 버리니까요. 누가 하려고 않습니다. 귀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장님도 제가 가서 부탁을 했어요.

노경윤위원장
- 그런 것 같아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교육장님! 우리 이사 좀 해 주십시오. 전임 교육장님도 이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했고, 또 축구협회 회장님도 부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안하려고 해요. 지금도 한 사람이 공석입니다. 지금 하신 이사님들도 그만 두겠다는 분이, 배성완 교수 같은 분도 전화해서 시간도 없고 안나오겠다고 빼주라고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공모를요. 이사를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시와 관련된 단체장들이 거의 이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옳은 말을 못할 사람들이에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렇죠.

노경윤위원장
- 이 사람들로 구성돼서는 축구센터 운영에 도움이 안돼요. 운영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 예스만 하니까,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전에 우리 정관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들어갔었는데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는 관계 기관의 인사가 이사 임원으로 되지 못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몇 사람 한다든지,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할 때 의회에서 추천하면 100% 해 드리죠.

노경윤위원장
- 의회에서 추천한 몇 명, 집행부에서 추천한 몇 명,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최홍림위원
-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이나 기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목포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최홍림위원
-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면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하셔가지고 정관도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사 후보로 포함하지 않는다든가,

노경윤위원장
- 그럴 필요가 있어요.
치중
김치중교육문화사업단장
- 어려운 점이 목포 시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최홍림위원
- 서울시는 굉장히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나 모든 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뭘 모집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뽑더라고요. 그것도 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이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홍보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포시민들을 목포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유도시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역점을 둬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올바른 자치제로 가는 길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알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대표이사를 그때까지 한다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을 새로운 이사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당신 마음에 맞는 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지금 정관에 이사 자격은 사실은 우리가 막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데, 용인이라든가 다른 축구센터 정관의 자격을 보고 그대로 했어요. 아까 보면 밑에 지역 유망인사를 넣은 것은 폭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 우리가 사실 시홈페이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알린다고 해도 시민들이 다 보지는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은 예를 들면 방송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다음 시장님인 이사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보조받는 단체의 장이나 그런 분들은 배제되도록 하는 안,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특히 임원하고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이사장님께 보고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직서와 같이 내서,

최홍림위원
- 시내 곳곳에 모집 플래카드를 걸어 두고,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노경윤위원장
- 하여튼 최홍림 위원께서 제안한 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조성평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이사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대표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쪽하고 관계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옳은 말을 하고, 앞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몇 분을 넣는다든지,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는다든지 해서 균형감각 있게 이사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신 회의록, 그리고 변경된 정관,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 여기에 다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신 김치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과 축구센터 대표님, 또 스포츠산업과장님!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 국제축구센터 관련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4명 ◇출석위원 최홍림 박창수 노경윤 이방수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기타참석자 목포 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 조성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 (인)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