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7-06-28

임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7년 7월 5일 목요일부터 7월 25일 수요일까지 총 2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5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이 있겠으며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7일 토요일부터 7월 15일 일요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에 따른 승인안 심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의,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에 따른 승인안 심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부터 7월 24일 화요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 11시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동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