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소멸시효 완료 후 5년 후에 혹시 그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 되는 조치를 하는지 우리가 세금 안 냈을 경우 해외출국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금을 저희가 물론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세수자가 납득할 수 있으면 세금을 거의 다 낼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 만약에 불법주차를 잠시주차를 우리 강남구에서 잠시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잠시주차를 세워놨는데 잠시 약국에 갔다 온 사이에 불법주차라고 딱지를 붙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화가 나지요. 그래 가지고 안 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세금을 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그걸 인정을 하고 낼려고 하는 그런 세금 종류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접근을 무조건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인정을 하고 내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화가 났더라도 이 사람을 좀 달래가지고 이건 이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 위반이 됐으니까 내십시오.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세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는 이걸 못 걷으면 이건 순이익에 해당되는 비용이거든요. 순이익에 해당되는 비용이 세금 징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20 몇 억 정도가 안 거친다 이러면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지요, 순이익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지금 많은 인원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많이 붙여서 아까 말씀대로 한 직원이 몇 백 명씩 관리하려면 절대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자치센터 직원들이나 이런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이렇게 할당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효율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아까 얘기대로 368기동대 같은 전문가적인 인원을 좀 충당을 시켜서 어느 한시, 어느 정도가 회수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운영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