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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313회 제2본회의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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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원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오승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인 목포시장이 제출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 지역공동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규약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협의회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각 자치단체 의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한 규정에 적합토록 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전담부서인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승원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풀뿌리 민주제도인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 우리 지역에서 우선이 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림살이는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주인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제9대 목포시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9대 목포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해 놨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줄 알고, 또 다른 의원이 발언한다는데 정식적으로 발언신청을 해 놨는데 왜 그렇게 마무리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승원의장

- 예,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5분 발언도 의견이 있으나 다음 10대 때, 예를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도 시정질문을 좀더 깊이 있게 접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의원

- 그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뭐 선거도 표를 까 보기 전에 제가 10대 때 들어와서 그것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논의를 이미 집행부하고도 했었고, 개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분명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는 의원이 항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을 한다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 제가 10대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다 10대에 강신 의원을 시민들한테 말해서 여기에 앉혀 놓으실 겁니까?

오승원의장

- 제가 볼 때 우리 강신 의원님은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10대에 아마 입성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 부분은 감사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신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의원

- 그런데 사무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언급을 했었고,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으로 그것이 논의가 명확하게 된 다음에 진행이 됐다면 어느 정도 일부 수긍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승원 의장님께서 합리적이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오승원의장

- 예, 충분히 강신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의원

- 지금 발언을 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승원의장

- 예.

허정민의원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의장님하고 강신 의원님하고 두 분이 밖에 나가셔서 1분만 협의 좀 하고 오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승원의장

- 강신 의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3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7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환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영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경곤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정길석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오승원(인) 의원 허정민(인) 의원 노경윤(인) 사무국장 박경곤(인)

10시 15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