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 용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그거를 생각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1년 전부터 했으면 이 부분을 생각해서 분명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은 이게 조례기 때문에 구청장은 우리구의 수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수립한 거를 구청장 이름으로 수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집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을 얘기한 것은 보건소장이 그 부분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자나 수장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 안 하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