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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7-07-13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는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홍순목 대표위원님과 4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4억 6천 276만 8천원을 포함하여 2천 441억 9천 656만 6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천 369억 7천 235만 5천 619원이고 지출액은 199억 9천 781만 9천 561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72억 7천 453만 6천 58원으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08억 615만 8천 490원, 사고이월 40억 1천 189만 9천 721원, 계속이월비 98억 4천 832만 7천 575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억 5천 524만 7천 6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 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5천 290만 2천 5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2억 2천 922만 4천원을 포함한 2천 67억 5천 98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2천 72억 7천 562만 6천 627원이고 지출은 1천 803억 7천 162만 8천 967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천 690억 3천 99만 7천 660원으로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억 2천 281만 6천 726원을 포함하여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8천 91만 7천 9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2억 3천 354만 4천원을 포함하여 374억 3천 669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 잔액은 103억 7천 53만 8천 398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2천 777만 7천원, 계속비이월 65억 3천 834만 5천 775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천 243만 9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7천 198만 4천 6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검암1.검암2.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기금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5천 370만 4천 881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은 74억 10만 6천 962원으로 그 세부사항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9쪽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9억 6천 5만 940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1천 296만 8천 610원이 발생하고 125만 9천 54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8억 3천 776만 1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82억 3천 7백만 원에서 당해년도에 57억 9천 3백만 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0억 3천만 원으로 세무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070,756평방미터에 1천 306억 9천 833만 5천원, 건물 69,475평방미터에 398억 1천 50만 1천원 기타 209건에 1억 3천 926만 6천원으로 총 1천 706억 4천 810만 2천원에 상당하며 그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6년 말 물품현황은 283종 18억 71만 85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8천 368만 4천 770원이 증가하였고 3천 816만 2천 920원에 대하여 각각 매각 및 폐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영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셨던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순목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6년 한 해 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2,370억원, 세출결산액은 1,997억원으로 잔액은 3,7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700만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370만 원가량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대체로 지방세 관리부분이 양호한 편이지만 전기 이월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 중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선별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집행율은 87%로 경제적인 집행을 추진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용의 불가피성 검토와 예비비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의 집행은 단순히 수립된 예산의 지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예산이 당초 계획된 대로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출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23억 6,885만원으로 전년대비 16%나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계약이 연도 말에 집중되어 증가한 것으로 매년 집행실적이 없는 예산수립은 가능한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대체로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대부분 기금의 규모가 적고 사업을 위한 지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금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아니면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대규모 이월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시기의 조정가능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 하시고 행·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권 과장님은 검단출장소장님 하시다가 인사발령 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 파악도 안 돼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물품 단위를 보면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금액란에는 단위가 원으로 돼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 해보니까 단위는 위에 천원이 맞고 밑에는 단위를 천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위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관계로 이것도 어떤 공식적인 문서인데 앞뒤가 틀린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수입현황도 보면 세입예산현황이 353억 8천 2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숫자는 결산서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결산서와 이걸 검토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 해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또 밑에 기타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누락하고 여기 나온 숫자만 이렇게 합산을 한다면 이 결산서에 있는 숫자와 의견서의 숫자가 달라요.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우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면허세 828인데 수납액에 746, 결손처분액 5, 다음연도 이월액 75 이 세 개를 합하면 828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산기로 아무리 때려도 이 숫자가 맞지 않아요. 제가 보면 아마 반올림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틀리면 반올림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끝자리가 1 이하 틀리면 안 되는데 무려 828이 아니라 826,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계산이 다 오차가 납니다. 2에서 8까지 이상이. 그것은 내림을 했든 반올림을 했든 일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체 내림으로 해야만이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끝단위 정산 하면서 맞지 않으니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밑에 미수납액 발생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찾아봤는데 우선 예산 지출을 하려면 예산현재액, 예산액보다 넘겨서 지출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43쪽을 보면 전부 다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나만 찾아봤어요. 1,253, 222 아마 민원봉사과의 문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1백만 원 정도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억 1천정도 이런 사업 집행을 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해가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수치 문제에 있어서 늘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보다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출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연말쯤 관리부서장이나 그런 분들이 좀 책임성 있게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고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 또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결산서 111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 보면 가좌동 주민자치센타 외부출입계단 설치공사 시설비죠?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메뉴를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서구 집행부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105페이지 보면 전용제한 비목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이거는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공사 시설비를 전용을 했죠? 그런데 우리 심사 하는 데는 아무 지적이 없이 그냥 통과,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처음 이런 부분에 감리비, 공사를 하다보면 감리 같은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부득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하면 시공을 하고 시공할 때는 당연히 감리가 필요한 것이고 일련의 과정인데 감리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슬그머니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123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조직개편은 연초부터 이미 다 계획되고 있었던 거죠?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어느 정도 예측은…….

전원기위원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신설팀,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팀 시설 사무가구 구입하고 이런 거 하는데, 물론 결산 의견서에서도 코멘트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측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비비 갖다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이 있기 전에 그 중간 지점에 조직이 개편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전원기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는 가요. 가기는 가지만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예비비라는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하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놀고 있는 예비비 갖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비비 항목도 제한이 돼 있죠?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도 예비비를 슬그머니 갖다가 민원상담실에 설치공사 신설팀 사무기구 구입했죠?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재무과장님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되셨고 과장님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만난 자리인 만큼 내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전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심사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8억 7천 43만 6천원보다 4.9퍼센트인 4천 32십 만원이 증액된 9억 1천 36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 의원사무실 집기구입에 관한 사항, LED 전광판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감액, 삭제,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의 SMS 사용요금 650만원 중 3백만 원 감액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보완입력 1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의 대민활동비 1천 130만원 증액하고 세무담당활동비 2천 960만원 중 2천 480만원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5백만 원을 새로운 비목으로 신설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7억 9천 74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992만 9천원을 사업명 삭제하였고 녹지경관과 산림내 쓰레기처리 비용 5백만 원 중 3백만 원을 감액,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8백만 원 중 4백만 원을 감액하고 각 실.과의 삭감 등 조정된 차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삭제,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재윤

박재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 조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위원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에 따라 계수조정 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방금 박구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증액부분과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윤

박재윤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