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호 -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추진 계획입니다. 일정은 비회기기간 중인 8월 중 또는 9월 초에 예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의원님들의 개개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내용은 연수시기에 있어 8월 15일 광복절,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훈련,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회의정교육, 9월 8일 추석을 감안하였으며, 연수 희망지역으로 서울을 올린 사유는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정교육을 초선의원여덟 분과 여인두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등 총 열 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십니다. -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나머지 열 두분의 의원님들은 수도권 인근지역의 선진지 시찰을 하고, 밤에는 숙박을 같이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올려보았습니다. - 두 번째, 제10대 의회 월정수당 결정에 따른 의견수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임기 4년동안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회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입니다. 2014년 현재 지급액은 2,076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지급기준액은 2,009만원, 최고 상한액은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결정기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지급기준액을 2014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 내지 4년차도 2,076만원으로 동결할 수 있고, 또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 두 번째, 2015년도 지급 기준액을 2014년 기준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 인상하여 2,111만원으로 인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2 내지 4년차도 똑같이 동결할 수 있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 세 번째, 2015년도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최고 2,508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까지 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회의 구성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일 열리는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인상여부를 논의해 보고, 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변경 여부 의견을 물어 7월 중에 집행부에 통보하면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