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 범위 내에서만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집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24쪽, 225쪽, 22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거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1천 5백 6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이 4천 2백 5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킴이사업이 굉장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고 또 용돈을 쓰시기 위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우리 구에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까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1천 5백만원, 4천 2백만원 반납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집이다 인정재활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지만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아마 이게 중간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추가로 예비 후보를 명단에 받아 놓았다가 다음 노인 분들 하다못해 열흘이라도 일하게 한다든지 한달이라도 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