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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51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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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7억 5천씩 부담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1 2분의1이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의 지침이에요. 자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앞으로 서구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서구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80미터에 30억인데 향후에 서구 전체를 본다면 정말 몇 천억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죠. 이런 형국인데 부담금 비율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지자체 요구가 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봇물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많다 보니까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구할까 부평할까 이래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법적으로 찾아 올라가보니까 주택관리법인가요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50%에 2분의1인데 그것은 기존 시가지가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지중화사업에 따른 거예요. 아마 그 법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체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다 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580미터 하는데 우리 시 구하고 50%씩 해서 15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어떤 지원근거도 사실 모르고 그게 공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공사하는데 우리가 감독권한도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580미터 50억 달라고 하면 50억 줄 수 있는 형국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만 우리가 7억 5천씩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좀 세심하게 한전하고 접촉하셔가지고 그 법적 제도나 법적 근거나 우리가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 형국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서구라도 앞장서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예산입니다 지중화사업들요. 전선류 지중화사업 되면 공중선, 케이블 그거 어떻게 들어갈 것이죠.

지금 검단은 어떻게 들어가 있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