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31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4-07-23

최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때부터 이게 와 있는데, 또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인데, 어차피 모법에서 아까 규제 했던 그런 부분을 풀어야 한다면 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모법을 따라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미관지구를 해지하든, 어떻든간에 허가하는 것은 격리병원이나 정신병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 아무리 들어봐도 쉽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국장님, 막 설명을 했는데 무엇은 할 수 있다, 무엇은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되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할 때는 허용되는 부분, 안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귀하는 전문가지만, 우리는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사허가도 있는 것도 자격도 없는데 이것 낱낱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해 놨는데, 딱 제 심중에 들어온 것은 유스호스텔이 지금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