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서면으로 놔드린 3쪽 원안과 수정안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조2항에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은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이 글귀가 포함이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역별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및 가로별로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7조4항에 2번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때” 만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 및 심의를 신청하는” 으로 글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조 회의를 10명으로 구성한다를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조, 7쪽 12조에 보시면 2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마다 해당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마다 해당분야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라고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