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 한 위원님께서 우리 선출직 의회나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을 한다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마 실시된 지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착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이런 발언은 사실상 우리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1조에 보면 목적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보면 4조에 주민참여보장, 그 다음 5조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서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했을 경우에 가정입니다. 의견이 각 위원들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결집된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찬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