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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9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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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 한 위원님께서 우리 선출직 의회나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을 한다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마 실시된 지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착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이런 발언은 사실상 우리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1조에 보면 목적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보면 4조에 주민참여보장, 그 다음 5조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서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했을 경우에 가정입니다. 의견이 각 위원들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결집된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찬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할 것입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