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저소득을 위해서, 사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해제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법률입니다. 또 이분들,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묶는다, 또 개발한다.’ 하니까 신중하게 제가 검토해서 법률을 착수했으면 좋겠다, 바로 잡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겠다면 주민들께서 또 몇 년, 5년, 10년 또 묶는다면 난리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우리보다 더 중히 해서 청취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는 사업, 자기네들이 완화해서, 아까 우리가 13조2항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조건을 본다 했지 않습니까? 의제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본인들이 다시 환원해 주니까, 유에서 무로 환원해 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당신네들이 알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게 서울시에 우리 의견청취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언제 가게 될 지는 우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 달에 두 번씩 심의회가 열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상실하셨을 때 그분들에 대한 아픔과 치유를 빨리 해소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