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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9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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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법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조에 예를 들어서 2에 가항하고 마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도정법에서 그게 파생된 것이고 단 한 가지 말씀을 더 곁들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임시법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율 50% 받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완화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도 지을 수 있고 단독도 지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도 85㎡ 이하만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부분에는 어디까지나 임시법으로써 도시환경정비,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십리라든가 홍제동이라든가 홍은동 일대를 개발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법률을 해서 지지기반도 해 주고 정부에서 융자도 해 주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 기반시설만이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