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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315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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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중 [별표 8] 차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종묘배양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를 차항 삭제하고, -【별표 9】바항 직선거리 40미터 이내를 직선거리 40미터 이상으로 하고, 【별표 10】가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를 가항 삭제하고, 라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라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으로, 마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를 마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으로 하고, - 【별표 11】 다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으로, 라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를 라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으로 하고, - 【별표 12】아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아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으로, 자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를 자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