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 실, 과장 및 22개 동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