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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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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왜 그러냐면 결국 하수과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은 것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납품할 때 자기들이 78% 이하로 함수율을 탈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함수율이 8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높은 함수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연료를 때서 말려야 되잖아요.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게 우리가, 우리 남해환경사무소나 남악이라든가,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돼요. - 납품할 때는 함수율 78% 이하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샀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함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있다 상하수도사업단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요구를 제가 환경과에 했어요. 업무보고할 때 82%라고 해서, 그러면 그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안와요. -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만 시켜 놓고 자료를 안 받아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