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하고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