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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4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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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0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문장의 2회 사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하고 제2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하고 구역특성상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